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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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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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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10: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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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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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청은 최근 환율 급락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1. 11(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환율 급락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시급성·중대성을 감안하여 중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기관의 최고 책임자 및 임원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 중소기업청 환위험관리 지원사업의 선물환거래증거금 인하 및 거래한도 상향 조정, 환변동 보험 지원규모 확대, 수출금융자금 규모 확대, 특례보증 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추진에 합의하였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적은 비용으로 현·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환위험관리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우리은행에 구축된 환위험관리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환거래를 하기 위한 최소거래금액을 현행 1만불에서 5천불로 인하하고, 선물환 거래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도 현재 시중은행 대비 30% 수준에서 시중은행 대비 24%수준으로 추가 인하(△20%)하며, 이용 기업이 거래한도 확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환변동보험」을 통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의 운영규모 제한을 없애고(국회동의 불요) 대폭 확대하고, 업체당 인수한도를 수출실적 기준 1.2배에서 1.5배로 확대키로 하였다. 작년이후 적용해온 중소기업 우대 보험료율을 지속 적용하고, 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료에 대해 특별공제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06년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 신보의 특례보증은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청 지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의 경우 보증한도를 추정매출액의 1/3 → 1/2 로 우대하고,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보증한도를 추정매출액의 1/4 → 1/3 로 우대하는 내용이다.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자금을 1,800억원(revolving을 통해 예산 735억원의 2.5배 지원) 수준까지 지원하고, 향후 수요증가시 동자금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출입은행은 환율 급변시 중소기업이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일사분기 중에 모든 수출중소기업에 무료로 부여하고, 전환된 통화의 환원권(reverse option)도 부여키로 하였다.(1.3조원 대상) 또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지원제도도 운영키로 하였다.
▷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중인 외환시장 제도변경*시 은행의 스프레드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환거래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도변경 내용 : 외환거래시 은행간시장의 환율정보가 현재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제도변경 후에는 회원 은행에게만 환율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일반인 등은 개별은행이 스프레드를 붙여 발표하는 준거환율만 제공받음
▷ 또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아 중소기업과 은행 등 관련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진공, 수출보험공사 등과 공동으로 일간지 홍보광고,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1.16일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환위험 관리에 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중기협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으로
▷ 대기업이 환차손을 납품중소기업에 전가 방지, 환위험관리 기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이용한도 책정기준 상향조정을 제기하였다.
▷ 현장에서 토론한 결과 일부사항은 즉시 반영하였고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환차손 전가 방지, 환율안정 방안은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환변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 발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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