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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인증제도, 이렇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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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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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10: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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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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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개 부처(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 통폐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발표함.
ㅇ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
* 신기술(NET) 인증의 대상 :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 및 실용화 이전의 시제품 기술
ㅇ 신제품 인증의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ㅇ 신청서 접수는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에서 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
ㅇ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ㅇ 인증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
ㅇ NT, EM 등 기존의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NEP인증으로 연계하여 잔존유효기간을 인정
ㅇ 기술행정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신기술제품 일등상품화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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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기술 인증 제도 통합정비의 개요
○ 정부는 그간 NT, EM, EEC(산자부), KT(과기부), IT(정통부), CT(건교부), ET(환경부) 등의 신기술 인증을 5개부처에서 운영
- 기존의 인증제도는 기술, 제품, 공정,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함으로서 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 인증대상과 인증심사의 중복문제가 발생
○ 기존의 인증은 폐지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 및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정비하여 ‘06년 1월1일부터 시행
□ 기존인증의 정비
○ NT, EM, EEC 등 기존의 인증제도는 2005년 12월31일부로 폐지
○ 기존 제도의 인증 중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인증은 성격별로 분류하여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으로 연계하고, 기존인증의 잔존 유효기간을 신규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
□ 신제품인증 신청과 심사
○ 신제품 인증을 신청코자 하는 때에는 개발제품이 신제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
- 신제품 인증의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제품
* 신기술 인증의 대상
건설시공 공법, 환경처리 공정, 제품생산․제조 기술, 시제품 상태의 제품기술
-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소방방재용품, 승강기 부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판 이전에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신제품인증의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신청시 구비서류 : 개발된 제품설명서, 특허․실용신안 등 신기술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거쳤음을 입증하는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구비서류 중 개발제품 설명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인증 가능 여부를 일차 판단하는 근거 자료이므로 개발제품의 신기술성과 특징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존제품과 비교하여 간략히 기재
○ 신청서 접수
-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인터넷 접수는 불가)
- 연중 수시 접수하며, 수수료는 무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신청 가능한 경과 기간은 3개월
○ 심사
- 개개의 신청건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심사
* 위원구성 : 대학교수, 연구소 및 동종분야 기술전문가, 경쟁업체 등
-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로 진행
[심사절차별 심사내용]
【1차심사】
(서류 및 면접심사)
①신제품 인증 대상 여부
②기술성 : 개발기술의 독창성, 기술수준과 난이도, 개발능력, 파급효과 등
③사업성 :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 정도, 수입대체 효과, 향후 성장 가능성
④제품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확정
⑤인증심사의 계속 진행여부 결정
【현장심사】
①독자 설계기술 확보여부
②신기술제품의 지속적 생산가능 여부(품질시스템)
【제품심사】
제품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개발제품의 ①구조, ②재료, ③치수, ④성능, ⑤내구성, ⑥환경시험 등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제반 항목의 시험평가
【2차심사】
(면접심사)
①1차심사, 현장실사, 제품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②제품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판단
③인증여부 최종 결정
- NET(신기술)인증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NET인증에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는 신속인증절차를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1차심사시 기술성평가를 면제
․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 신제품 인증 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인증 처리기간은 3개월이며 신속인증절차의 처리기간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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