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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표준규격제도(NOM) 현황
기획관리실 2006-01-25 15:44:00 3,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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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표준규격제도(NOM) 현황

I. 멕시코 표준규격(NOM) 제도 개요

1. 제도의 성격

멕시코 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2. 운영배경 및 목적

가. 운영배경

o 대내적 요인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o 대외적 요인

경제개방조치 이후 가열되는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맞서 자국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입품의 무분별한 자국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 받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나. 운영 목적

o 소비자 보호 차원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와 제품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추구한다.

o 산업정책적 차원

NOM획득 품목과 비획득 품목을 차별화함으로써 멕시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신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3. 규제지역(제도 적용지역)

NOM 마크제도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수입품의 경우 NOM마크 획득여부 심사는 관세국(DGA) 또는 일선 세관에서 담당하며, 내국산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청 (PROFECO)에서 NOM 마크 획득여부를 심사한다.

4. 제도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대상 제품 및 라벨링 대상 제품 이원화 운영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 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내에 유통될 수 있다.

멕시코는 이 제도를 안전검사대상 제품과 라벨링 대상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안전검사대상 제품 : 안전요건 품목(NORMA DE SEGURIDAD)
-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

2) 라벨링 대상 제품 : 라벨링 요건 품목(NORMA DE ETIQUETADO)
-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요건 품목과 라벨링 요건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II. NOM마크 제도 운영기관 및 방법

1. 주관기관 및 연락처

경제부 표준국(DGN / DIRECCION GENERAL DE NORMAS)에서 주관

o 주소 : FUENTE DE TECAMACHALCO NO. 6,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ESTADO DE MEXICO, MEXICO
o TEL : (52-55) 5729-9487, 5729-9300
o WEB : http://www.economia.gob.mx/?P=85
o E-MAIL : lurquiza@economia.gob.mx
o 담당 : C. CIRO LOPEZ URQUIZA
JEFE DE DEPARTAMENTO DE CONTROL DE DOCUMENTOS Y DATOS

2. 검사 및 시험기관

가. 개요

o 검사·시험기관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OM마크 신청시 안전검사 또는 라벨링 검사 등과 함께 NOM 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INSTITUTODE CERTIFICACION)과 NOM신청 예비단계로 이용하게 되는 실험소(LABORATORIO) 등으로 구별된다. 인증기관과 실험소는 공히 경제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다.

ㅇ NOM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은 전자부문 표준화·인증협회(NYCE), 전기부문 표준화·인증 협회(ANCE), 건축자재 표준화·인증기구(ONNCCE), 떼낄라 규제원(CRT) 등이 있으나, OONCCE는 비강제검사제도인 NMX(NORMA MEXICANA) 마크제도 위주로 운영되며, CRT는 떼낄라 단일품목에 한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 관련 주요 NOM 인증기관은 NYCE와 ANCE 2대기관을 꼽을 수 있다.

ㅇ 강제검사제도 예비단계로서의 실험소는 다시 시험소(LABORATORIODE PRUEBAS)와 계측소(LABORATORIO DE CALIBRACION)로 2대별되며, 관련 업체나 협회 등이 실험소로 지정된다.

나. 주요 검사·시험 기관명

o 전자부문 표준화·인증 협회(니쎄)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A.C.(NYCE)
전자제품, 전산정보 및 통신 관련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 등 검사 시행 및 NOM 발급

o 전기부문 표준화.인증 협회 (안쎄)
ASOCIACION NACIONAL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DEL SECTOR ELECTICO, A.C(ANCE)전기제품, 가스 관련제품, 가정용 기기 등 분야 검사 시행 및 NOM 발급

다. 연락처

ㅇ NYCE (니쎄/전자부문 표준화·인증협회)

- 주소 : AV. LOMAS DE SOTELO NO. 1097, COL. LOMAS DE SOTELCO, 11200, MEXICO D.F.
- TEL : 52(55) 5397-0777, 5395-0893
- FAX : 52(55) 5395-0700
- E-MAIL : nyce@nyce.org.mx
- WEB : http://www.nyce.com.mx/
- 담당 : ING. GERMAN FLORES Y GOMEZ

ㅇ ANCE (안쎄/전기부문 표준화.인증협회)

- 주소 : AV. LAZARO CARDENAS 869, COL.NUEVA INDUSTRIAL VALLEJO, 07700, MEXICO. D.F.
- TEL : 52(55) 5747-4550
- FAX : 52(55) 5747-4560
- WEB : http://www.ance.org.mx/ie/index.asp
- 담당 : Ricardo A. Hernandez Marquez

3. 검사 및 시험기관 이용방법

가. 국외에서 이용하는 방법

NOM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해 이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LEGAL)을 세워야 한다. 법정대리인으로는 이 분야 전문 법률사무소(BUFETE)들이 주로 이용된다.

나. 검사.시험 소요기간

1) 안전검사 대상품목 (NORMA DE SEGURIDAD)

o 검사 대상품목이 신품인 경우

DGN이나 NYCE, ANCE 공히 인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검사 완료, 인증서 발급된다. 단, 제출 서류에 하자(DEFICIENCIA)가 없어야 하는데 하자 발견시 미비점을 적시해 서류 반송된다.

o 검사 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등인 경우
- 공히 인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검사완료, 인증서 발급
- 제출서류상 하자 발견시 미비점 적시, 반송

2) 라벨링(상업정보) 검사품목 (NORMA DE ETIQUETADO)

o ANCE :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근무일이내 완료
o NYCE :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근무일이내 완료
o DGN : 표준국에서는 라벨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ANCE와 NYC에서 대행 처리

다. 검사.시험 비용

1) 안전검사(CERTIFICACION)의 경우

o 검사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NYCE의 경우 최저 1835페소(U$ 168)에서 최고 3560페소 (U$ 338) 소요됨.
o ANCE의 경우 품목별로 최저 1948페소(U$ 179)에서 최고 3898페소(U$ 358) 소요됨.
o DGN은 평균 1917페소 (U$ 176) 소요, 단, 제품에 따라 차이가 남.

2) 라벨링(상업정보) 검사(VERIFICACION)의 경우

o NYCE는 398페소(U$ 37), ANCE는 615페소 (U$ 56)
* $는 멕시코 페소화 단위 표기임. 미달러화는 U$로 구분표시
- 환율 (2005년 평균환율) : U$ 1 = $ 10.9

3) 시험소 검사 (PRUEBA DE LABORATORIO) 비용

품목별로 비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1000~2만페소 범위내에서 결정되나 1,600~5,500페소가 보편적이다.

III. NOM 마크 신청절차

1.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가. 대 표준국 (DGN) 신청시 서류

o 안전검사 신청서 (SOLICITUD DE CERTIFICACION NOM)
o 검사 서비스료 (인지대) 납부 영수증 (COMPROBANTE DE PAGODE DERECHOS) 원본
o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o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DE PRUEBA) 또는 의견서 (DICTAMEN)
o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 (DOCUMENTACIONTECNICA)
-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팸플릿 또는 제품 사진, 기술 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 (DIAGRAMA ELECTRICO) 등

o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 (DECLARACION)
- 신청품목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나. 대 NYCE 및 ANCE 신청시 서류

1) 안전검사(CERTIFICACION) 신청시 : 안전요건 품목 (NORMA DESEGURIDAD)의 경우
o 안전검사 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 CERTIFICACION)
o 안전검사 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DE CERTIFICACION) o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L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o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DE PRUEBA) 또는 소견서(DICTAMEN)
- NOM 신청전에 견본품(3개)을 공인시험소에 제출해 긍정 소견서나 적격판정 검사보고서를 사전에 득한 후 NOM 신청서 등 여타서류와 함께 NOM 발급기관(ANCE, NYCE)에 제출

o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 (DOCUMENTACIONTECNICA)
-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팸플릿 또는 제품 사진, 기술 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 (DIAGRAMA ELECTRICO) 등

o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 (DECLARACION)
- 신청품목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2) 라벨링 검증(VERIFICACION) 신청시 : 라벨링 요건 품목 (NORMADE ETIQUETADO)의 경우

o 라벨링(상업정보) 검증 신청서(SOLICITUD DE SERVICIOS DEVERIFICACION DE INFORMACION COMERCIAL)
o 라벨링 검증 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ON DESERVICIOS DE VERIFICACION DE ETIQUETADO)
o 회사 정관(ACTA CONSTITUTIVA) 사본

o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안전검사 신청시나 라벨링검사 신청시 공히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CARTAPODER) 추가 필요

2. 신청에서 승인획득까지의 과정

가. 평가방법 (평가유형)

o 예비평가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검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평가시에는 서류심사 형태로 이뤄짐.

o 일단 NOM을 획득한 뒤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평가는 기존 NOM 획득제품이 NOM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공장방문(내국산의 경우) 내지 창고방문 또는 판매현장방문(수입품의 경우)의 형태로 이루어지되 사전통지 후 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검사가 이뤄짐.

나. 승인절차 (NOM 획득절차)

1) 예비신청

NOM을 획득코자 할 때 내국산의 경우에는 통산부 지정 품목별 공인시험소에 바로 시험의뢰를 하면되지만, 수입품의 경우에는 먼저 DGN 등 NOM 발급기관에 견본 수입허가신청을 내야한다. 견본 수입수량은 품목별 해당 NOM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 위한 시험소 검사의뢰용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견본수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각 기관별 견본수입 허가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소는 해당 공인시험소중 1개처를 신청자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승인을 득하면 견본을 들여와 기신고한 공인시험소에 시험검사를 의뢰한다.

2) 예비평가

표본검사를 의뢰받은 공인시험소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면밀분석 및 적부 소견서를 작성한다. 기준미달 불합격시에는 의뢰자가 미비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미달내용 적시(摘 示)

o 의뢰자에게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및 적부소견서 발급

3) 본신청

의뢰자는 DGN 또는 ANCE, NYCE 등 NOM 발급 인증기관에 출두해 각종 NOM 승인 신청서류 제출한다.

4) 본평가

인증기관은 제출된 제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소관부서로 이첩된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등 모든 서류 면밀검토 및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이때 제품의 품질 및 특성뿐 아니라 생산과정, 유통 및 A/S, 창고 보관상태 등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5) 평가회의

o 평가종료 후 최종판정에 앞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의뢰자 또는 대표자를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시행해 의문점을 해소한다.

6) 승인서 교부

기준 충족 판정시 NOM 인증서를 발급 및 교부한다. 미충족시 사유를 명시한 불합격통지서 발부, 미비점 보완 후 재신청을 유도한다.

* NOM 관련 규정은 멕시코 관보(Diario Oficial) 1997년 10월 24일에 발표됐고, 2000년 2월 29일에 개정됐음.

ㅇ 정부 관련 사이트

http://www.economia.gob.mx/?P=85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993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204#Normalizacion
무공해 발전 플랜트 개발 연구 시작
2006년 베트남 경제정책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