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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제품환경규제대응 전국 순회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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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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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10: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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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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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제품환경규제대응 전국 순회교육 실시
중소기업청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제품환경규제에 중소기업 스스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7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25개 지역을 순회하는「환경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05년, 5회에 걸쳐 335여명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이는 각국의 제품환경규제*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예고되는 등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이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이다.
* 대표적 제품환경규제 :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2006.7.1시행예고)\",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2005.8.13시행), 폐자동차처리지침(ELV,2007.7.1강화시행)” 및 “화학물질관리정책(2006년 시행시기 결정)” 등 이번 교육은 주요 관심대상인 ‘RoHS & WEEE’, ‘ELV’ 및 ‘REACH’의 3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수준에 따른 ‘일반과정’과 ‘전문과정’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과정에 중소기업에 맞게 개발된 업종별(전기전자, 자동차, 화학)대응 매뉴얼을 배포·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제품환경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25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교육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비를 완료한 대기업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는 Know-how를 전수하고 선도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 향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에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사)산학연전국협의회로 문의 또는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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