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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에 500억원 지원
기획관리실 2006-02-06 10:45:00 2,625회
산업자원부,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에 500억원 지원\"

□ 산업자원부는 핵심자본재 시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지원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지원규모는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에 350억원,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15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임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역량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ㅇ ‘86년 사업시행 이후 ’05말까지 10,189개 과제에 2조 8,133억원을 지원, 그 중 ’04년말까지 7,910개 품목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무역수지 개선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 금년에는 과거에 융자추천을 받고도 빈번히 담보부족으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ㅇ 6개 취급기관 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력은 우수하나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신용보증을 받아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동자금의 융자조건은 상환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 지원금리는 연 5.06%(‘06.1/4분기, 시중금리와 연계하여 분기별 변동), 대출 가능금액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임
ㅇ 각 취급기관은 2.3(금)부터 융자신청서를 교부․접수하여, 융자 추천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ㅇ 융자 추천사업자는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산자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자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년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아 추천토록 운용

< 참고 > 2006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추진 개요.

2006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추진 개요
가. 융자규모 : 500억원
ㅇ 자본재시제품 : 350억원, 첨단기술제품 : 150억원
나. 융자조건
ㅇ 융자금리 : (‘06.1/4분기) 5.06%(분기별 변동금리)
ㅇ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ㅇ 과제당 지원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30억원까지 대출
다. 융자대상
□ 자본재시제품
ㅇ 자본재 시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산자부에서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9호, 2004.11.5)에 해당하는 기술제품개발사업
ㅇ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ㅇ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ㅇ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 첨단기술제품
ㅇ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4호, 2002.3.2)에 해당하는 기술제품개발사업
ㅇ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ㅇ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라. 취급기관 : 6개 단체.기관
< 자본재시제품분야(5개기관) >
ㅇ 기계철강 : 기계산업진흥회 기술환경팀, Tel 369-7805
ㅇ 전자.전기기기 : 전자산업진흥회 산업총괄, Tel 553-0941(교423)
ㅇ 화학소재 : 정밀화학공업진흥회 기획조사부, Tel 782-8018
ㅇ 산업디자인 :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팀, Tel 031-780-2092
ㅇ 특허등 실용화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알선센터, Tel 3459-2846
< 첨단기술제품분야(5개기관) >
ㅇ 첨단기술제품 : 기계산업진흥회 기술환경팀, Tel 369-7805
정밀화학공업진흥회 기획조사부, Tel 782-8018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 Tel 783-1711
ㅇ D/B, S/W분야 : 전자산업진흥회 산업총괄팀, Tel 553-0941(교423)
ㅇ 특허등 실용화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알선센터, Tel 345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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