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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수출 초보기업 해외인증 비용 60%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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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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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1: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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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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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수출 초보기업 해외인증 비용 60%까지 지원
올해부터 수출 초보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06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는 수출성과가 높은 제품인증 획득지원에 집중하고, 스스로 수출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초보 수출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으로 약 5,500여 업체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출능력별 차등지원 시스템을 적용,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소요비용의 60%까지 (‘05 : 50%)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규격 및 인증가 관련된 정보를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약 40만 여종의 해외규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검색·열람을 지원한다.
특히 금년도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기관의 소요비용 과다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규격별 일률적 지원한도(인증획득소요비용의 50%, 건당 700만원이내)를 시장가격에 따른 정액(예: CE 규격 600만원)지원제로 전환하고, 컨설턴트의 수준향상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윤리강령 도입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인증분야는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안전 분야인 CE(유럽연합) 등 87개 제품인증과 TS16949(자동차 부품) 등 4개 시스템 인증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6(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 ‘0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선 및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2.8~2.10일까지 전국 3개지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인증획득지원사업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 규격정보 홈페이지(http://www.standard.or.kr)에 게재한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내용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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