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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베네수엘라 공공기관 입찰 방법
기획관리실 2006-02-10 10:57:00 2,900회
2006년 베네수엘라 공공기관 입찰 방법

1) 개 요

베네수엘라는 산업개발 정책을 추진시 필요한 각종 재화 및 용역의 구입, 토목공사 등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입찰을 자주 실시하지만 한국의 조달청과 같이 통합된 기관이 없으며 각 기관별로 입찰을 발주하고 있음

또한 베네수엘라는 WTO에 가입되어 있지만 정부조달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자의적 규정이 많은 편인데 입찰공고기간이 1-2주일 내외로 짧은데다 자국기업에 대한 특혜규정이 있고 입찰서류의 스페인어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어 입찰공고후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수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임

외국기업은 국제입찰에 직접 참여 가능하나 베네수엘라 국내에 연락처가 있어야 하며 국내입찰의 경우는 반드시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야 함

2) 입찰법 특징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1.11.13일 시행령(Decreto) 제1555호를 통해 과거의 입찰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가) 국내기업에 대한 특혜부여

ㅇ 각 발주기관에 설치된 입찰위원회(Comisión de Licitación)는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가능한 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오퍼 가격보다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구매시 : 국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오퍼를 선정
‐ 용역구매 또는 토목공사시 : 주 소재지가 베네수엘라 내에 있는 업체가 제출한 오퍼의 경우 국산 부품, 중간재 및 노동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오퍼를 선정
- 2개 이상의 오퍼 가격이 동일 수준인 경우 국내자본 비중이 더 높은 오퍼를 선정
-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재화가 포함된 오퍼의 경우 오퍼가격 평가시 관세, 부가세 및 제반 통관수수료를 포함하여 평가

나) 공급업체 등록(Registro Nacional de Contratistas)

ㅇ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는 통상생산부(Ministerio de Comercio y Producción)에 공급업체 등록을 하여야 함. 단 국제입찰, 과학 또는 예술관련 입찰, 자주 필요치 않는 전문용역 구매 입찰인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됨.

다) 입찰위원회(Comisión de Licitación)

ㅇ 입찰법의 적용을 받은 모든 기관은 상설적인 입찰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동 위원회는 전문적 식견 및 성실성을 보유한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해당기관 장의 지시를 받음. 해당기관의 법률, 기술 및 재정부문을 대표하는 내부인력으로 충원 가능함.

3) 입찰의 종류

베네수엘라에서 시행하는 입찰은 입찰금액에 따라 일반입찰, 선택입찰, 직접구매의 3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국제입찰은 일반입찰에 준한다.

4) 선택입찰 및 직접구매 시행가능 경우

선택입찰 및 직접구매는 상기 입찰금액 기준 외에도 다음의 경우에 시행 가능함

가) 선택입찰

ㅇ 시험, 조사 및 교육 등과 관련된 특수장비 구매인 경우
ㅇ 국가 회계감사법에 의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경우
ㅇ 등록된 공급업체중 재화 및 용역의 제공 가능업체 및 토목공사 실시가능업체가 5개사 이하인 경우

나) 직접구매

ㅇ 다음의 경우에는 다수업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체결 가능함.

‐ 가격이 소액인 경우(상기 표 참조)
‐ 생산의 지속성이 필요하나 경쟁입찰 실시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생산의
지속성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 예술 또는 과학관련 구매의 경우
‐ 구매 예정인 재화 또는 용역의 등록된 공급업체가 1개사인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 해당기관 내부적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 수행에 불가피한 기초 용역의 구매인 경우
‐ 공급업체가 정부기관일 경우 등

5) PQ(사전 자격심사) 제도

일반입찰의 경우 응찰업체에 대한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스페인어로는 Precalificación)를 실시한다. PQ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ㅇ 입찰참가 의향서
ㅇ 회사의 정관, 자본금, 매출액 등 일반적 및 재정적 사항
ㅇ 기술능력, 제품, 과거 공급경험 등의 기술적 사항

PQ 심사는 다음의 2가지 방식중 1가지로 실시한다.

ㅇ 동일한 날 PQ 관련서류 및 응찰서류를 별도 봉투로 제출, PQ 통과업체에 대해 입찰위원회에서 응찰서류를 개봉하고 미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응찰서류 반환

ㅇ PQ 서류를 사전에 제출, PQ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날짜 및 시간을 정해 응찰서류를 제출케 하여 개봉 실시

6) 입찰절차 (일반입찰, 선택입찰의 경우)

ㅇ 입찰공고 : 국내 주요일간지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입찰공고 실시

‐ 입찰목적 : 재화, 용역 또는 토목공사 등 입찰실시 대상
‐ 발주기관
‐ 입찰서류 구입처, 구입가능 일시, 기타 구입조건 등
‐ 응찰서류 제출처, 마감 기한 등
‐ PQ 실시방법 등

ㅇ 응찰 : 입찰에 참가코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류 구입 가능일부터 12일 (근무일수 기준/선택입찰시 8일) 이내에 입찰참가 의향서 및 입찰오퍼를 별도 봉투로 제출

- 동 기간은 변동 가능하나 일반입찰인 경우 8일, 선택입찰인 경우 5일의 기간보다 더 단축될 수 없음.
- 선택입찰인 경우 5개 이하의 업체가 응찰하여야 함. 아울러 등록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 전체업체가 입찰 참가토록 초청됨.

ㅇ 입찰보증금 : 입찰오퍼의 유지를 위해 응찰서류 제출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입찰보증금 납부

ㅇ 응찰가격 및 응찰서류 공개 : 사전에 정하여진 일시에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장소에서 응찰가격을 공개하며 이해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응찰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입찰위원회 검토 : 응찰서류 공개후 입찰위원회는 응찰서류의 서명, 입찰보증금 및 기타 입찰서류에 규정된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근거를 명시한 권고 의견을 제시함. 동 의견에는 기술, 법령, 금융 및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조건의 입찰오퍼를 명시하며 입찰오퍼의 흠결 또는 거절사유도 명시함.

ㅇ 기관장 확인 : 해당기관의 장은 입찰위원회 의견 제출후 10일(근무일수 기준) 이내에 입찰위원회 권고의견을 참조, 입찰서류 조건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자(buena pro)를 결정함. 단 다음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유효한 입찰오퍼가 2개 이하인 경우
‐ 각 입찰오퍼에 명시된 재화의 생산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동일한 경우
‐ 입찰서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오퍼가 없는 경우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모든 응찰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하며 나머지 응찰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된 사유도 통보함.

7) 전자입찰

ㅇ 발주기관은 공평성, 효율성, 경쟁성, 홍보성, 안정성 및 은밀성 등이 보장되며 입찰위원회의 사전 권고의견이 있는 경우 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전자입찰 실시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 사용 프로그램 및 기타 필요조건은 입찰서류에 명시해야 함

8) 제재

다음의 경우 입찰,발주기관 당사자는 100UT~1,000UT벌금을 물게됨.
‐ 불법으로 선택, 직접입찰을 체결한경우
‐ 불법으로 입찰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 입찰업체를 부당하게 선택한 경우
‐ 입찰기일을 어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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