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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06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지원계획 공고 안내
기획관리실 2006-03-10 10:32:00 2,941회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 - 40호

2006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o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지원규모 : 160억원(상반기 배정액 71억원)

□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과제별 지원계획” 참조
o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혜택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 참여 컨설팅사(컨설턴트) D/B 현황은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 (www.smbacon.go.kr) 에서 열람 가능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중소기업 사업신청 → ③지원대상기업 선정 → ④쿠폰 구입 → ⑤컨설팅사 선정 → ⑥협약체결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보고 → ⑩완료점검

□ 신청 및 접수
o 인터넷 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o 신청.접수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2. 과제별 지원계획

가. 일반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지원금액 : 30억원(상반기 1차 배정액 5억원)
□ 지원대상
o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o 총 컨설팅 비용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800만원 한도내)
□ 지원내용 : 경영일반, 인사, 조직, 재무, 마케팅 등

나. 혁신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컨설팅협회
□ 지원예산 : 50억원(상반기 배정액 25억원)
□ 지원대상
o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o 컨설팅 비용의 5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2,700만원 한도내)

□ 지원내용 : 사업구조혁신, 마케팅혁신, 경영관리혁신, 기업특화과제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

다. 상시경영자문서비스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지원예산 : 5억원(상반기 1차 배정액 1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총 자문기간이 2일 이내인 단기 과제에 대해 소요비용의 70%지원 (자문건당 50만원 한도, 업체당 4백만원 한도)
- 중소기업당 자문 분야별 2회, 총 8회이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재무, 세무, 노무, 특허관련 자문 등

라. 생산성혁신컨설팅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예산 : 55억원(상반기 배정액 30억원)
□ 지원대상
o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종업원 300명 이상인 업체
지원한도금액 1,650만원 2,000만원
지원한도비율 65% 55% 40%

□ 지원내용
o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및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관련 등

마. 창업기업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소요예산 : 20억원(상반기 배정액 10억원)
□ 지원대상
o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단,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후 7년 이내)

□ 지원조건
o 컨설팅 비용의 80%(단, 경영기술지도는 75%) 지원
□ 지원내용
o 사업타당성검토, 창업절차의 대행(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창업공장설립대행), 경영.기술지도 지원


3. 문의처
가. 사업안내 및 문의
o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 (www.smbacon.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조

☞ 문의 : 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
☏ 042-481-4554, 4553, FAX 042-471-8413
E-mail : sandwatch@smba.go.kr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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