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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06년 1차 중소기업 ABS 발행 신청·접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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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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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10: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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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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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06년 1차 중소기업 ABS 발행 신청·접수 개시
중소기업청은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월초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약 1,5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06년도 1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번 중소기업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은 주간 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3월 13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약 80여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6월초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이상인 중소기업이나 현재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신청 후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거쳐 신용등급을 받게 되므로 신용등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업체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후 10%, 2년후 20%, 만기에 70%를 분할 상환한다.
지원한도는 BBB-이상 70억원, BB-~BB+ 50억원, B-~B+ 40억원이며 발행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6%~ 11%대로 차등적용 한다.
금번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를 보면, 선순위 채권은 우리은행의 신용보강을 거쳐 전액 시장에 매각되고,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이 중순위채권을(발행금액의 12%) 총액 인수하여 시장매각하며, 중순위채권중 일부(발행금액의 3%)는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이 인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채권(발행금액의 18%)을 인수하는 구조이다.
금번 자산유동화지원사업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첫째, 참여업체에 대하여 지원자금에 대한 전용계좌사용을 의무화하고 자금지원 후 일정기간(6월이내) 이내에 반드시 자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된 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종래에는 대주주가 일정 부분의 신주인수권(Warrant)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금번에는 의무 매입이 없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Warrant를 우선적으로 매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중소기업 전용 ABS 발행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3. 13(월)부터 3. 31(금)까지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지원신청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우리투자증권(www.wooriwm.com)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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