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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규 투자법 주요 내용
기획관리실 2006-03-22 12:17:00 3,049회
베트남 신규 투자법 주요 내용


1. 총칙 및 투자 정의

□ 투자종류 정의

0 직접투자: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추자하여 투자활동 관리에 참여하는 투자형식
0 간접투자: 투자자기 지분,주식,채권,각종 유가증권,증권투자기금의 매입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되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투자활동


□ 투자업종 및 투자자 구분

0 법률이 금하지 않는 모든 분야, 부문,직종에 투자 가능
0 내외국인 구분없이 평등한 법적 대우를 보장

□ 투자법 적용 대상

0 베트남 영토내에서이루어지즌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법의 적용을 받음
0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을 적용
0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
0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관습에 의거 적용
0 우선순위 : 국제조약>특별법>투자법

2.투자 보장 분야

□ 투자보장
0 투자자의 투자자본 및 자산은 국유화 되지않고 압류되지 않음
0 국익 목적 투자자의 재산 징수,징발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며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에게는 국제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 부여

□ 지적 재산권 보호
0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

□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개방

0 투자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 공급,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 상품 생산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개발활동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 특정한 지점에 본사 설치 의무

□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0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합법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한 분야
-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
- 기술,서비스,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치 그 이자
- 투자자본, 및 투자종결후 각종 자산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 소득( 개인소득세 충실히 납부하였다는 조건)

□ 동일한 수수료 적용

0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예:전기요금 등) 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 적용

□ 정책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

0 기존 적용 법률 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받음.

0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 상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계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심사 실시

0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인해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는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함.

□ 분쟁 해결
0 베트남내 투자활동관련 분쟁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0 만약 분쟁 당사자중 한 측이 외국투자가이거나 모두가 외국투자가일 경우 다음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함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 위원회
- 외국 중재 위원회
- 국제 중재 위원회
-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 위원회

3. 투자자 권리와 의무

□ 투자 기반에 대한 사용권
0 각종 금융, 기금 사용, 토지 및 자원 사용에 대해 내외국인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
0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 기계 및 설비 임대 혹은 구매 권리 보장함
0 인력 고용, 경영상 필요한 외국 관리자 및 기술자 고용의 권리를 보장함
(단, 외국과의 국제조약에서 정한 경우 국제조약 우선)

□ 투자활동 및 마케팅 권리
0 투자활동 관련 수출,수입, 광고,마케팅,가공 및 재가공 권한 전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임

□ 외환매입, 투자프로젝트 조정 및 양도 권한
0 외환매입 및 투자프로젝트 조정과 양도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며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시 베트남 세법에 정한 소득세 납부 시 권리 인정

□ 토지사용권, 토지 재산 담보 설정
0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허가된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차입 가능함.

□ 투자자의 의무
0 투자자는 법이 정한 합법적 책임을 져야함
- 투자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이행
- 재정 의무 충실한 이행 책임
- 경리, 회계, 통계에 대한 법규정 준수
- 보험, 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노동자 권리보장 이행
- 노동자의 정치,사회단체 설립 및 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조성 노력
- 환경보호법의 규정 준수
- 기타 법류 규정 준수 의무 이행

4.투자 형식
□ 직접 투자 형식
0 직접 투자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국내 혹은 외국투자가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투자자간 합자로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의한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 투자

0 경제단체 설립이란 다음 내용을 의미함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보험사,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 단체
- 의료,교육,과학,문화,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기타 법규정에 따른 각종 경제 단체
- 국내 투자자가 조합법에 따라 조직,활동하는 조합,조합 연합의 설립에 투자

0 계약서에 따른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
- BCC, BOT, BTO, BT 형식에 의한 투자

0 경영개발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
- 경영규모의 확대,효율 및 능력향상 목적 투자
- 기술혁신,생산품의 품질향상, 환경 오염 축소 목적 투자

0 자본 출자,지분매입 및 인수합병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
- 기업 및 지사의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은 투자법, 경쟁에 관한 법,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름

□ 간접투자 형식

0 간접투자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의 매입을 통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매입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0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름

5.투자분야,지역,투자우대 및 지원

□ 투자우대 분야

0 새로운 자재,에너지의 생산,첨단기술 상품 생산,생명공학,정보통신, 기계 제조분야
0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 및 가축 종자의 개발
0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사용,환경생태 보호,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분야
0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0 대규모 프로젝트,중요성을 띤 프로젝트,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0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발전 사업분야
0 전통분야 및 업종의 개발
0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 투자 우대 지역
0 경제,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예: 중부지역 등)
0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자유구역

□ 조건부 투자분야
0 조건부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국가의 안보,국방,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정보,신문,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분야
- 천연자원,생태환경의 고찰,조사,탐사,개발 분야
- 공적 교육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일부 분야
0 외국투자가가 WTO, AFTA 등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약속한 이행 예정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건부 투자분야에 포함 (단, 외국투자가가 이미 투자승인을 득해 활동 중인 분야가 국제조약 체결에 포함됐을 경우 조건부 투자분야 대상에 적용 안됨)
0 베트남 투자자들이 51% 이상의 설립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같은 투자조건을 적용 받음.
0 베트남 정부는 향후 외국투자자의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과 경제단체 설립, 투자 형식 관련 각 조건들 및 일부 분야의 시장개발에 대해 규정할 계획임.

□ 투자 금지분야
0 국가의 안보,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0 베트남의 교육,문화,도덕,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0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0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 투자 업종별 선호도 구분)

0 투자우대 분야
-새로운 자재,에너지의 생산,첨단기술 상품 생산,생명공학,정보통신, 기계 제조분야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 및 가축 종자의 개발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연구개발 및 양성분야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분야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발전 사업분야
-전통분야 및 업종의 개발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하기 지역 투자시


0 투자금지 분야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베트남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해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0 조건부 투자분야
-국가의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금융 및 은행 분야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부동산 사업 분야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공적 교육개발 분야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일부 분야

6. 투자우대 대상 및 조건

□ 세금 우대

0 투자우대 분야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 감면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름
(세부 시행령이 2006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으로 있음)
0 투자우대 분야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했다면 세법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 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혜택을 받음.
0 투자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자재,운송수단,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됨.
0 투자우대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음.

□ 손실의 이월
0 투자자는 세관의 세금 결산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단,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0 투자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대형 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률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토지사용에 대한 우대조항

0 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타 조건의 투자(인프라 건설 등 투자액이 큰 반면 장기간 투자회수가 불가피한 투자, 낙후지역 투자 등)는 70년까지 토지를 교부, 임대할 수 있음.
0 토지사용 시한이 만료됐으나 투자자가 사용 기간 연장을 희망할 때는 국가기관은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시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
0 투자우대분야, 우대지역 투자시 토지 임대료,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면받을 수 있음.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
0 상기 분야 투자시 우대 혜택을 규정함

7. 투자 지원

□ 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복수 비자 발급
0 베트남에 상시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투자가 및 가족은 출입국을 위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며 비자 최장 발급기간은 5년임

8. 투자수속 및 절차, 등록 서류

□ 투자업종별 등록, 승인 기준 및 절차
0 투자업종별,규모별 투자수속 절차의세부 시행세칙은 2006년 상반기 제정 예정으로 있음

9. 투자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진행 토지 임대, 교부 및 인수

0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지역 관할 토지관리 기관과 접촉, 토지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토지 교부 및 임대 절차와 수속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름

0 투자자가 토지를 교부 받았으나 규정 시한내 프로젝트를 이행치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 증명서도 회수함.

□ 건설 부지의 확보 및 준비

0 사안별 건설 부지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음

0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 수용,보상 및 부지정리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 투자자에게 임대 가능

0 국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해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재 임대하는 경우

- 투자자가 자력으로 토지 보상 및 부지정리를 진행해야함

0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와 보상,부지 정리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토지 사용자가 미 이행 시

- 투자프로젝트 실시지역 소재 인민위원회가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할 부지 정리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0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 실시 경우

- 투자자는 토지 수용 수속을 밟을 필요없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사용권 임대 가능

0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기술,설계,예산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 건축법에 따라 시행

□ 투자자의 유통업 활동

0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판매) 할 수 있고 상품 소비(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0 투자가는 독립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결정권한이 있고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국가관계기관 공표 가격 체계에 따름

□ 투자프로젝트의 일시정지, 투자증명서 회수

0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일시 중지시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통보해 정지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0 투자증명서 발급 12개월 경과후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 능력이 없을 경우 투자증명서를 회수함.
도미니카, 전력 부족으로 중대형발전기 수출 유망
미국, 파키스탄과 에너지분야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