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사이버 홍보관 |
> |
E 메거진 |
|
|
 |
|
|
|
 |
베트남 신규 투자법 주요 내용 |
 |
|
 |
기획관리실 |
 |
2006-03-22 12:17:00 |
 |
3,049회 |
|
|
|
|
베트남 신규 투자법 주요 내용
1. 총칙 및 투자 정의
□ 투자종류 정의
0 직접투자: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추자하여 투자활동 관리에 참여하는 투자형식
0 간접투자: 투자자기 지분,주식,채권,각종 유가증권,증권투자기금의 매입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되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투자활동
□ 투자업종 및 투자자 구분
0 법률이 금하지 않는 모든 분야, 부문,직종에 투자 가능
0 내외국인 구분없이 평등한 법적 대우를 보장
□ 투자법 적용 대상
0 베트남 영토내에서이루어지즌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법의 적용을 받음
0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을 적용
0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
0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관습에 의거 적용
0 우선순위 : 국제조약>특별법>투자법
2.투자 보장 분야
□ 투자보장
0 투자자의 투자자본 및 자산은 국유화 되지않고 압류되지 않음
0 국익 목적 투자자의 재산 징수,징발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며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에게는 국제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 부여
□ 지적 재산권 보호
0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
□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개방
0 투자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 공급,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 상품 생산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개발활동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 특정한 지점에 본사 설치 의무
□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0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합법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한 분야
-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
- 기술,서비스,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치 그 이자
- 투자자본, 및 투자종결후 각종 자산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 소득( 개인소득세 충실히 납부하였다는 조건)
□ 동일한 수수료 적용
0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예:전기요금 등) 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 적용
□ 정책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
0 기존 적용 법률 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받음.
0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 상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계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심사 실시
0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인해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는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함.
□ 분쟁 해결
0 베트남내 투자활동관련 분쟁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0 만약 분쟁 당사자중 한 측이 외국투자가이거나 모두가 외국투자가일 경우 다음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함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 위원회
- 외국 중재 위원회
- 국제 중재 위원회
-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 위원회
3. 투자자 권리와 의무
□ 투자 기반에 대한 사용권
0 각종 금융, 기금 사용, 토지 및 자원 사용에 대해 내외국인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
0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 기계 및 설비 임대 혹은 구매 권리 보장함
0 인력 고용, 경영상 필요한 외국 관리자 및 기술자 고용의 권리를 보장함
(단, 외국과의 국제조약에서 정한 경우 국제조약 우선)
□ 투자활동 및 마케팅 권리
0 투자활동 관련 수출,수입, 광고,마케팅,가공 및 재가공 권한 전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임
□ 외환매입, 투자프로젝트 조정 및 양도 권한
0 외환매입 및 투자프로젝트 조정과 양도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며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시 베트남 세법에 정한 소득세 납부 시 권리 인정
□ 토지사용권, 토지 재산 담보 설정
0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허가된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차입 가능함.
□ 투자자의 의무
0 투자자는 법이 정한 합법적 책임을 져야함
- 투자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이행
- 재정 의무 충실한 이행 책임
- 경리, 회계, 통계에 대한 법규정 준수
- 보험, 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노동자 권리보장 이행
- 노동자의 정치,사회단체 설립 및 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조성 노력
- 환경보호법의 규정 준수
- 기타 법류 규정 준수 의무 이행
4.투자 형식
□ 직접 투자 형식
0 직접 투자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국내 혹은 외국투자가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투자자간 합자로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의한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 투자
0 경제단체 설립이란 다음 내용을 의미함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보험사,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 단체
- 의료,교육,과학,문화,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기타 법규정에 따른 각종 경제 단체
- 국내 투자자가 조합법에 따라 조직,활동하는 조합,조합 연합의 설립에 투자
0 계약서에 따른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
- BCC, BOT, BTO, BT 형식에 의한 투자
0 경영개발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
- 경영규모의 확대,효율 및 능력향상 목적 투자
- 기술혁신,생산품의 품질향상, 환경 오염 축소 목적 투자
0 자본 출자,지분매입 및 인수합병 투자는 다음 내용을 의미함
- 기업 및 지사의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은 투자법, 경쟁에 관한 법,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름
□ 간접투자 형식
0 간접투자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의 매입을 통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매입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0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름
5.투자분야,지역,투자우대 및 지원
□ 투자우대 분야
0 새로운 자재,에너지의 생산,첨단기술 상품 생산,생명공학,정보통신, 기계 제조분야
0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 및 가축 종자의 개발
0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사용,환경생태 보호,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분야
0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0 대규모 프로젝트,중요성을 띤 프로젝트,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0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발전 사업분야
0 전통분야 및 업종의 개발
0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 투자 우대 지역
0 경제,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예: 중부지역 등)
0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자유구역
□ 조건부 투자분야
0 조건부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국가의 안보,국방,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정보,신문,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분야
- 천연자원,생태환경의 고찰,조사,탐사,개발 분야
- 공적 교육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일부 분야
0 외국투자가가 WTO, AFTA 등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약속한 이행 예정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건부 투자분야에 포함 (단, 외국투자가가 이미 투자승인을 득해 활동 중인 분야가 국제조약 체결에 포함됐을 경우 조건부 투자분야 대상에 적용 안됨)
0 베트남 투자자들이 51% 이상의 설립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같은 투자조건을 적용 받음.
0 베트남 정부는 향후 외국투자자의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과 경제단체 설립, 투자 형식 관련 각 조건들 및 일부 분야의 시장개발에 대해 규정할 계획임.
□ 투자 금지분야
0 국가의 안보,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0 베트남의 교육,문화,도덕,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0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0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 투자 업종별 선호도 구분)
0 투자우대 분야
-새로운 자재,에너지의 생산,첨단기술 상품 생산,생명공학,정보통신, 기계 제조분야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 및 가축 종자의 개발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연구개발 및 양성분야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분야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발전 사업분야
-전통분야 및 업종의 개발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하기 지역 투자시
0 투자금지 분야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베트남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해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0 조건부 투자분야
-국가의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금융 및 은행 분야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부동산 사업 분야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공적 교육개발 분야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일부 분야
6. 투자우대 대상 및 조건
□ 세금 우대
0 투자우대 분야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 감면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름
(세부 시행령이 2006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으로 있음)
0 투자우대 분야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했다면 세법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 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혜택을 받음.
0 투자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자재,운송수단,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됨.
0 투자우대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음.
□ 손실의 이월
0 투자자는 세관의 세금 결산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단,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0 투자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대형 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률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토지사용에 대한 우대조항
0 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타 조건의 투자(인프라 건설 등 투자액이 큰 반면 장기간 투자회수가 불가피한 투자, 낙후지역 투자 등)는 70년까지 토지를 교부, 임대할 수 있음.
0 토지사용 시한이 만료됐으나 투자자가 사용 기간 연장을 희망할 때는 국가기관은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시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
0 투자우대분야, 우대지역 투자시 토지 임대료,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면받을 수 있음.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
0 상기 분야 투자시 우대 혜택을 규정함
7. 투자 지원
□ 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복수 비자 발급
0 베트남에 상시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투자가 및 가족은 출입국을 위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며 비자 최장 발급기간은 5년임
8. 투자수속 및 절차, 등록 서류
□ 투자업종별 등록, 승인 기준 및 절차
0 투자업종별,규모별 투자수속 절차의세부 시행세칙은 2006년 상반기 제정 예정으로 있음
9. 투자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진행 토지 임대, 교부 및 인수
0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지역 관할 토지관리 기관과 접촉, 토지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토지 교부 및 임대 절차와 수속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름
0 투자자가 토지를 교부 받았으나 규정 시한내 프로젝트를 이행치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 증명서도 회수함.
□ 건설 부지의 확보 및 준비
0 사안별 건설 부지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음
0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 수용,보상 및 부지정리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 투자자에게 임대 가능
0 국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해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재 임대하는 경우
- 투자자가 자력으로 토지 보상 및 부지정리를 진행해야함
0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와 보상,부지 정리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토지 사용자가 미 이행 시
- 투자프로젝트 실시지역 소재 인민위원회가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할 부지 정리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0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 실시 경우
- 투자자는 토지 수용 수속을 밟을 필요없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사용권 임대 가능
0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기술,설계,예산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 건축법에 따라 시행
□ 투자자의 유통업 활동
0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판매) 할 수 있고 상품 소비(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0 투자가는 독립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결정권한이 있고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국가관계기관 공표 가격 체계에 따름
□ 투자프로젝트의 일시정지, 투자증명서 회수
0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일시 중지시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통보해 정지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0 투자증명서 발급 12개월 경과후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 능력이 없을 경우 투자증명서를 회수함.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