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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경무역에 대한 상업세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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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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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09: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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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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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경무역에 대한 상업세 인상
□ 개요
O 미얀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평화개발위원회(The 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는 2006년 3월 24일부로 일부 개정된 상업세법을 발표하였는 바, 회계연도기준2006-07년(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부터 적용됨.
O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무부는 통보에 의해 상품 목록별 상업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경무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결제통화로 상업세를 징수할 수 있음.
- 미얀마의 화폐단위는 Kyat(짜트)이며, 정부 공식환율(1US$ = 6Kyats)과 시장환율 (1US$ = 1290Kyats, 2006년 4월 5일현재)로 나눠짐. 이외에 정부공인환전환율 (1US$ = 450Kyats) 개념이 있음.
- 기존 상업세는 정부공인환전환율을 적용하여 현지화로 징수하였으나, 바뀐 세법에 따라 거래 대금이 외화인 경우 US$로 징수함으로써, 적용환율이 공인환환율에서 시장환율로 바뀜에 따라 공인환전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만큼 상업세가 실질적으로 인상되었음.
O 또한, 이번 상업세법 개정은 미얀마 정부가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언제라도 특정품목에 대한 세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향후 세율변경에 대해 발표에 예의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음
< Amended Commercial Tax Law>
Section 6 : The 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a) may, by notification amend or add the description or tax rates contained in the schedule
(b) shall, in issuing the notification under sub-section (a) prescribe the effective date or financial year or assessment year.
Section 27: The 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 with approval of the Government, by notification:
(a) may, if foreign currency is received from sale of types of goods produced in the State contained in Schedule 1 to Schedule 6 of this Law or for any type of service contained in Schedule 7, prescribe the tax rate assessable on the said foreign currency.
(b) may, in border trade, prescribe the tax rate that is assessable to be paid in kyats if kyat has been paid, or in foreign currency if foreign currency has been paid on landed cost of the goods imported from abroad at the time of import.
shall, in issuing the notification under sub-sections (a) and (b) prescribe the effective date or financial year or assessment year.
□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O 국경무역부에 따르면, 전체 무역의35%가 중국,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 12개 국경 무역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미얀마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O 상업세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물품가격이 상승할 것임.
O 또한, 상업세법 개정 이전에도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밀수를 해왔으며 향후 더 많은 밀수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O 이번 개정된 상업세법은 국경무역에만 적용되므로 중국, 인도, 태국 등에서 정상적 (합법적)인 국경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일반 무역으로 수입되는 한국제품 중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저가의 제품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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