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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본격 출발
기획관리실 2006-04-18 09:05:00 2,876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본격 출발

중소기업청은 20006.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조기정착과 공공기관의 일선구매 담당자의 원활한 제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85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년도에는 57조원 정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0일 대전을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낙찰자 선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등 실무중심의 설명이 이루어지고,‘07. 1월부터 시행예정인 직접생산자확인제도 마련을 위한 워크샵도 병행하여 개최된다.

현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정책이 정부의 혁신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부터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제도가 시행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공공구매 담당자들이 동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에 참가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구매가 크게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과(T.042-481-4468) 또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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