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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태양광 . 지열설비 국제표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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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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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09: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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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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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태양광 . 지열설비 국제표준 도입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제표준이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설비 인증기준을 최근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한 KS규격에 맞춰 제.개정하고, 국내 성능검사기관도 확대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및 풍력 등 3대 중점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보급 및 제품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가 태양열과 풍력분야 일부 설비에만 적용돼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표원은 대상 설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수준의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기술표준원은 태양광 발전분야 KS C IEC 61215 “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 - 설계인증 및 형식승인” 등 28종, 풍력분야 KS C IEC 61400-1 “풍력발전시스템 - 안전요구사항” 등 5종, 태양열 및 지열분야 KS B ISO9846 \"태양열급수 난방기 평가방법\" 등 16종, 축전지분야 KS C IEC 61427 \"광기전력 전지시스템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24종을 한국산업규격으로 2005년까지 도입완료 한바 있다
기표원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필요한 설비심사 기준 7종에 대한 제.개정하고, 성능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으로 “독립형 태양광발전 인버터” 등 6종을, 이달 말까지 제.개정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국제수준의 성능검사기관이 국제표준에 부합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하게 됨에 따라 대내외 신뢰 향상으로 제품 보급은 물론 수출산업으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신일섭 에너지자원표준과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업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공정 및 제품성능 등을 개선토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업체의 수출촉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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