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사이버 홍보관 |
> |
E 메거진 |
|
|
 |
|
|
|
 |
中,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공식가격제도 도입 |
 |
|
 |
기획관리실(자료원:kotra) |
 |
2006-05-16 09:34:00 |
 |
3,155회 |
|
|
|
|
中,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공식가격제도 도입
○ 중국 해관은 ‘공식가격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공포에 관한 규정(關于公布海關審定公式定價進口貨物完稅價格的 有關規定)’을 최근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함
○ 중국은 자국의 관세제도를 WTO관세평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수입화물 과세가격심사제도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입양측의 약정이 아닌 정부가 제시한 공식가격에 의해 관세가 부과됨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톈진항을 통해 수입된 원유,석유화학 제품, 야금원료, 대두 등에 대해 공식가격을 책정해 관세를 부과해 옴
○ 규정에 부합되는 수입 화물의 경우 해관은 화물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이 약정한 가격책정 공식의 결산가격(화물 수입자가 화물 구입시 지불한 대금 총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규정에 따르면 결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이 규정에 기재된 네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함
- 과세가격 결정 4가지 조건은 ▷수입화물이 중국경내에 도착하기전 수입자와 수출자 양측이 서면으로 가격책정공식을 약정해야 하고 ▷결산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이 관여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과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화물수입 신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가격책정공식에 따라 결산가격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하고 ▷결산가 격이 ‘가격심사방법(審價辦法)’의 거래가격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함 등임
- 수입화물이 위 4가지 항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심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방법(相同或類似貨物成交價格方法)’, ‘감산가격방법 (倒.口價格方法)’, ‘계산가격방법(計算價格方法)’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심사결정함
○ 수입화물이 규정에서 지정한 ‘수입화물 가격책정 공식 상품리스트(公式定價進口貨物常見商品名單)’내의 제품일 경우 공식가격 계약을 체결한 후 10일이내에 반드시 수입지역 직속해관에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해관은 화물 수입신고시 결산가격이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됐을 경우 결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한다고 발표함
- 한편, 결산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관에 세금담보금을 납부한 후 화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결산가격이 확정된 후 해관에서 결산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 심사를 시행함
○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은 대두, 철광사, 구리광사, 액화프로판, 벤젠 등 HS 코드 8단위 기준 22개 품목임.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