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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덤핑 관세 우회 수입 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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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자료원: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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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0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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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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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덤핑 관세 우회 수입 통제 강화
□ 개요
ㅇ EU 당국은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신고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우회 조사를 강화할 방침임
ㅇ 특히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를 받고 있는 중국산과 인도산 제품들이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여 해당 반덤핑 관세(또는 상계관세)를 탈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제 3국(특히 아랍에미리트연방과 태국 등)을 거쳐 우회 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EU의 탈세방지 사무국(OLAF, European Anti-Fraud Office)이 2년 전부터 아랍에미리트 연방 당국 및 경제인 대표들과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바이에서 동 문제를 주제로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양국이 그러한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음
ㅇ EU가 특정 국가의 일정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행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유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여 EU 경제와 납세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Franz-Hermann Bruner OLAF 사무총장은 말하며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이러한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적발 사례
ㅇ 중국산 강철 와이어
근래 OLAF-UAE간 협력 조사에 의해 반덤핑 관세를 회수한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강철 와이어 생산업체가 중국산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EU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두바이를 거쳐 스페인에 수출하고 유럽 수입업체는 통관 때에 UAE산이라고 불법 신고하여 중국산에 부과되는 덤핑관세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UAE산에 부여되는 관세 혜택까지 받고 수입되었는데 UAE 당국과 공동 조사 결과 허위 원산지 신고가 드러
나 스페인 정부는 수백만 유로의 반덤핑관세를 회수할 수 있었음
ㅇ 인도산 강철 와이어
인도산 강철와이어에 대해서도 중국산과 같은 경로를 통해 들어와 EU 당국은 회원국간 협력조사로 탈세액 6백만 유로 중 4백만 유로를 회수할 수 있었음
ㅇ 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불법 수입된 중국산 링 바인더와 과황산염
- 태국산 GSP 원산지 증명서로 GSP 혜택 까지 받고 수입된 링바인더가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조사한 결과 태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임이 밝혀짐. 당시 중국산 링바인더에 78.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었는데 OLA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에서 해당제품의 1/3만이 조립되었을 뿐 나머지는 중국에서 그대로 수입되어 태국에서 조립된 부분만으로는 원산지 규정상 태국 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 동 사건도 태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밝혀진 것으로 EU는 4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탈세액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83.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과황산염도 원산지 허위신고로 탈세한 5백만 유로 가운데 회원국간 협력으로 그 중 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함
□ 시사점
ㅇ 중국 및 인도산 제품들의 EU 시장 확대와 비례하여 EU측의 대중국산, 인도산에 대한 반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가 늘고 있으며 중국 및 인도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기업 해당제품의 경우 역시 이러한 관세부과를 피할 수 없는 실정임
ㅇ 하지만 관세회피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이후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향후에도 EU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대상이 되고 원만한 수출활동을 기대할 수 없음
ㅇ 따라서 EU시장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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