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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및 정부대책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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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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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23: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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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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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및 정부대책 방안
□ 금년부터 EU,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중임
ㅇ ‘95~’05년까지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총 563억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134억원을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03년부터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해「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 ‘05.5월부터 전기전자 중소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교육홍보, 시험분석, 신뢰성평가 등을 종합지원하는「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에 26억원을 투입중
ㅇ 주요 수출국에 대한 환경규제 정보제공을 위해 ‘05.7~’10.6월까지「환경규제대응 포털솔루션(N-CER)」을 구축하였으며, ‘10년까지 총 17.5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규제에 대응한 표준화 기반을 구축 예정
□ 산업자원부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27(화)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주재로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는 EU시장에 출시되는 AC 1,000V 및 DC 1,500V이하 전기·전자제품 내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규제로서,
ㅇ 생산자는 자기적합성 선언을 통해 시장에 출시하고, 이후 유해 물질 사용 판명시 회수 및 벌금·강제적 구속 등의 벌칙이 부과됨
* RoHS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 ‘05년 EU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201억불로 전체 전기전자제품 수출(1,074억불)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국내 전기전자업체 약 13,700개사*중 약 2,830여개사(전체의 21%)가 EU 지역에 수출중으로, 총 EU수출액 중 대기업(약 20개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2%에 달함
* 2004 통계청 광공업통계자료 : 국내 전기전자업체 수 13,694개
□ 일본도 ‘06.7.1부터 ’전기·전자기기의 특정화학물질 함유표시방법(J-Moss)‘을 시행할 예정으로,
ㅇ RoHS에서 규제하는 6대 유해화합물질의 허용농도를 넘을 경우 함유마크(R 마크)를 기기본체, 포장상자 및 카탈로그 등에 표시하여야 함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도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법'(China RoHS)을 제정(‘06.2.28)하여 ’07.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향후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ㅇ 특히 중국의 RoHS는 EU의 RoHS에는 없는 정보공개 및 라벨링 의무규정, 제품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토록 의무하는 동시에,
ㅇ EU의 자기적합성 선언방식이 아닌 강제인증(CCC)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점검회의 결과 대기업의 경우 EU의 RoHS지침에 대응하여 6대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소재는 이미 개발·적용 중에 있으며, 全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시험분석 및 청정기술 지원 등을 통해 환경규제대응체제 구축 완비한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의 경우 경우에도 정부 및 업종별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환경규제 대응교육 등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음
ㅇ EU의 RoHS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었으며,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획득, 환경경영전담인력 및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며,
ㅇ 특히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에 따라 대기업의 직접적인 관리·교육지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EU에 직접 제품 및 부품을 수출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는 수출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환경규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ㅇ 전기전자업계 대기업을 중심으로 2,3차 협력업체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키로 결정함
ㅇ 또한 향후 EU의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지침’(EuP),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등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대응하여 대응기술개발 및 보급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EuP(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 ‘07.8.11 시행예정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07이후 시행예정
·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
□ 또한 EU의 국제환경규제 제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EU집행위에 전달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를 EU 현지에 구축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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