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홍보관 > E 메거진
산업자원부, 정전시 보상기준 확대 등 전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이창수 2006-06-30 09:56:29 3,115회
산업자원부, 정전시 보상기준 확대 등 전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산업자원부는 한전의 편의 중심이라고 지적되어온 전기공급약관을 소비자권익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7.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과거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1일 1시간이상 정전되는 경우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ㅇ 또한,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한전은 기본요금의 5%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kV로 전기를 공급 받게되므로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공사비 차이 약 10배)하였으나 22.9kV의 공급범위를 4만kW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 현재 6층이상 아파트는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한전은 고압의 전기를 수전지점까지 공급하고 아파트관리주체는 자체 수전설비의 유지와 세대별 요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괄계약방식(고압공급) 또는 세대별계약방식(저압공급)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불리한 사항도 개선된다.

□ 아울러, 한전은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전기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브라질, 꾸리치바 시 전기공급 업체 COPEL 국제 입찰 안내
이란 투자환경설명회 및 기업인초청 상담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