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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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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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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11: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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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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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 유럽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오는 2006년 7월 1일부터 4대 중금속인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브로민 함유난연제 물질 2종인 PBB와 PBDE 등 총 6가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이 발효됨. 이에 따라 위의 소재가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유럽연합 25개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었음.
□ PDP 제작용 산화납, 사용제한지침 적용 유예
○유럽연합은 예외로서 산화납이 포함된 PDP에 대한 동 사용제한지침의 적용을 2010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음.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일본 마쓰시타 등 PDP 제조업체와 PDP TV 제조업체의 유럽 수출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장애물이 일단 제거됐음. PDP 제조업체들은 납과 관련, PDP 제조공정 중 격벽과 유전체, 실링재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산화납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예외 인정을 요구해 왔음.
○유럽연합이 산화납 성분이 포함된 PDP의 사용제한을 유예한 이유는 PDP 제조공정에서 산화납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아직 대체 신소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유럽연합이 PDP에 대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의 적용을 완전 예외로는 인정하지 않고 오는 2010년에 재검토하겠다고 표명하였으므로 PDP 제조업체의 친환경 소재개발 및 상용화가 요구됨.
□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의 문제점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이 유럽에 통일적으로 각각의 국내법으로 옮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몇몇 유럽연합회원국에 의해 확대된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것에 기인함. 따라서 무역에 있어 걸림돌이 예상됨.
○또한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에 등장하는 개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의견충돌이 있음. 예를 들어 ‘유통을 시작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시장에 처음으로 유통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벨기에의 경우 소매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전달되어야 유통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관련 독일 전기전자분야 협회들의 활동
○독일전자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한지침에서 사용금지된 물질에 대한 대체소재의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져 왔음. 전자산업협회는 동 이슈와 관련해 전기전자업체에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독일 및 유럽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음. 독일전자산업협회의 웹사이트 http://www.zvei.org/index.php?id=3024에 자세한 설명이 게재되어 있음.
○유럽 외에도 한국, 중국, 미국의 몇몇 주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고 독일산업협회는 덧붙였음. 동협회와 같은 독일의 산업협회들은 상품에 대한 상이한 요구조건으로부터 생산업체를 보호하고 업체들의 추가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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