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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메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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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중소기업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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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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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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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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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중소기업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 공고 안내
0 지원내용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운영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에서 상표개발비 지원
0 신청자격
-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0 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70%(상표당 50백만원 한도)
0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06년 8월 4일 ~ 9월 30일
0 지원결정 : 결속력, 품질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실태조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0 제출처 및 신청서류
- 제출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461, FAX : 042-472-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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