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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조달청, 벤더등록제도 개시
이창수 2006-08-11 09:37:30 3,400회
페루 조달청, 벤더등록제도 개시


□ 벤더등록제도의 개념

ㅇ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등을 조달시에 단순히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 (검증된 회사)만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만 검증절차 (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ㅇ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발주처가 되어 벤더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통념상 벤더에도 발주처에 일정유효기간 동안 등록을 하고 또 갱신을 해야하는 “기관벤더”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벤더로 등록하는 일시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벤더”가 있음

□ 페루의 벤더등록제도

ㅇ 페루 조달청에서 2006년 6월 28일부터 실행하기 시작한 벤더등록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현재 페루에서는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하는 “기관벤더”만 운영할뿐 등록이 훨씬 수월한 “프로젝트 벤더”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ㅇ 벤더등록을 위해서는 CONSUCODE(페루 조달청)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유효기간이 1년인 관계로 매년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갱신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음


ㅇ 벤더등록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기업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납부해야하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ㅇ 동제도가 시행된지 1개월 여만에 미국, 중국등 여러 나라에서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벤더등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페루의 정부조달 시장은 2005년 37억불에 달하였는데 그중 물품구매 입찰이 차지한 비중이 50%를 넘었을 정도로 페루의 물품구매 조달시장은 거대한 상황임

ㅇ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페루 입찰시장에 참가하여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은 없으나 페루 조달청에서는 연간 10만건이 넘는 입찰을 발주하고 있는바 페루 정부 조달시장을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현재 페루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찰은 페루 조달청 홈페이지(www.consucode.gob.pe)에 공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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