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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 출범
이창수 2006-08-21 11:05:48 3,070회
산업자원부,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 출범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 실무작업반 출범식을 지난 8월18일 가졌다.

○ 기술표준원에 설치된 실무작업반은 산자부.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최초의 범정부적인 실무조직이다.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증제도 통합.정비, 인증인프라 구축,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중복.난립된 인증제도(80개 법정인증 및 60개 민간인증 등 총 140개)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으나,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이 완료되면, 연간 7,900억원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의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는 수많은 인증제도로 인해, 소비자는 인증마크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기업은 인증취득에 대해 부담을 가졌었다.

○ 90년대 ISO 9000 출현 이후,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인증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화

- 산자부·환경부 등 14개 정부부처에서 80개의 법정인증을, 민간에서는 60여개의 민간인증을 운영 중이며, 국내 인증시장규모는 2.2조원,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만개에 달함


○ 그러나,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 인증관리 종합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증제도간 중복·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

- 이로 인해 기업의 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약화되는 실정

○ 또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 부족과 심사원 자격미달 등으로 인해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성확보 미흡

*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시 시험.검사비용은 연간 2,000억원 이상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표준심의회(’06.5.18, 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 설치하게 된 것이다.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 실무작업반에서는 인증제도의 통합.정비 및 인증 인프라 구축,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강화, 각 부처의 표준.인증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법정인증제도는 ‘1품목 1인증’을 도입하여 One-Stop 인증을 실시하고(EU의 CE 모듈방식), 국가 대표인증 마크(National Mark)를 개발.도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

○ 인증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선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험·검사 역량 확충 등 인력·설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우리 인증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

○ 또한, 단일 번호부여체계를 도입하여 국가표준(KS 등 2만여종)과 기술기준(19개 부처 1만6천여종)간의 중복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국가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하여, 인증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처 관련 법령(19개 부처 86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

<기대효과>

□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 인증기준 및 절차의 단순화·단일화를 통해, 기업이 인증취득 시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의 1/3로 단축되고, 연간 7,9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 인증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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