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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특구(SEZ) 확대 및 세제혜택 제한
이창수 2006-08-23 13:05:28 3,238회
인도 경제특구(SEZ) 확대 및 세제혜택 제한


□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경제경제특구(SEZ) 수 확대 추진

ㅇ 기존 150개 SEZ 가 소진되고 SEZ (Special Economic Zone) 승인위원회에 신규 신청건수 쇄도한데 기인한다고 인도 상공장관 (Kamal Nath) 발표

- 현재 공공부문과 Nokia, Reliance, Wipro, ONGC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총 400여건의 제안서 접수

- SEZ Act 규정에 SEZ수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상태로, 현재 Haryana, Andhra Pradesh 등 일부 주정부에서 상한을 확대해 달라고 EGoM에 요청한 상태임.

* SEZ 수에 대한 결정은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장관급 그룹위원회 (EGoM) 에서 승인

ㅇ EGoM, SEZ 수 확대 여부 및 확대시 어느 정도로 해야할지에 대해 검토 예정

- SEZ 확대에 대해 상공장관은 찬성한 반면, 재무장관은 막대한 자원유출 초래를 들어 제한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 표명

□ SEZ 확대 추진과 함께 세제혜택 범위 제한

ㅇ 현행 SEZ 규정을 활용한 수출 및 생산활동이 SEZ로 전환됨으로써 야기될 세수감소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 마련

ㅇ 첫째, 공장설비 및 기계에 대한 신규 투자로 자격요건으로 강화함으로써, 중고 플랜트나 기계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은 세제혜택에서 제외

ㅇ 둘째, 영업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로 재수출용 수입품에 한해 면세혜택 부여 즉, SEZ 외부의 로컬시장(국내 세금부과지역)에서 수출용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환불대상에서 제외

□ 시사점

ㅇ SEZ 를 지정하는 기본 목적은 투자를 유인하고 인프라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현행 150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으로 SEZ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부여로 SEZ 확대시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인도 정부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게 됨.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 진출시 중고 설비투자, 수출용일지라도 인도내에서 소싱하는 경우에 대해 소득세 환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인도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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