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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업용 전략물자 품목해설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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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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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09: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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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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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업용 전략물자 품목해설서 발간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른바 ‘전략물자 품목가이드’를 발간, 일반 기업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금액 3배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무역제재를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통제대상 목록이 물품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품목의 규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통제대상 품목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수출통제를 지켜야 하는 수출업체는 물론, 세관 등 제도이행을 담당하는 각급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 책자는 총 300여페이지에 달하는데, 현행 4개의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통제물품 약 350개 품목을 순서에 따라 통합하여 분야별로 정리함으로써, 쉽고 직관적으로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통제사유를 더하여 대상 품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책자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전화 6000-5252/3)로 연락하거나, 또는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sec.go.kr)에서 파일 형태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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