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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하반기 중국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이창수 2006-09-19 13:17:48 3,020회
중국, 올 하반기 중국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상반기 중국경제 평가

○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상반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9% 증가한 9조 1443억 위앤
에 달하고 고정자산 투자규모도 전년대비 29.8% 증가한 4조 2371억 위앤으로 과열양상을 보였다
고 평가함.

- 중국의 상반기 수출입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한 7957억 달러에 이르고 무역수지흑자가
6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2억 달러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함.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한 885억 달러, 외국인투자실행액은
0.5% 감소한 284억 달러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올해 6월 말 현재 9411억 달러로 올해 초보다 1222억 달러 증가함.

○ 중국경제가 고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무역수지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위앤화 절상에 대
한 내외부압력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부산업에 대한 과열이 전체산업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산업집중과 일부기업에 의한 산업독점을 제한하는 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균형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산업을 조정해 국제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경제기조를 갖추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해석

-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기업소득세 단일화 등 세수개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부담을 안게된 중국
정부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투자 외국계기업에게도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짐.

□ 기업소득세 통합일정표 확정

○ 올해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외자기업 기업소득세 단일화가 논의됐으나 기업소득세
단일화로 외국인투자유치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자 정부부처간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법률안 통과가 연기된바 있음.

- 중국 재정부 왕지엔판(王建凡) 세무정책사 부사장은 외국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 통합 일정표가 확정됐으며 연내에 입법절차를 마칠 것이
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올해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기업소득세법을 재심의한 후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소득세율 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설정 등 정부차원
의 충격환화책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누수세원 단속 강화

○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따른 세액금감에 대비해 추가세원 발굴과 누수세원에 대한 단속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오락업, 금융보험업, 체신통신업, 석탄생산업, 폐기물자
경영업과 더불어 외국계투자기업과 개인소득세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외국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해 개인소득세를 탈세한다는 지적이 일면
서 전국의 지역단위 세무국이 외국인 개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관련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에 활용할 계획임.

□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장기화 될 듯

○ 올 상반기 GDP성장률이 10.9%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지난 7월에도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141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기조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앤화 절상압력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금융업계에서는 올 연말쯤 2차 평가절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
나 중국정부는 정부주도의 평가절상은 계획된 바 없고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외
환의 탄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임.

□ 수출증치세 조정 통해 위앤화 절상압력 완화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위앤화 절상압력을 가중한다는 우려가 높자 상무부는 수출증치세 제도를
개혁해 위앤화 절상압력을 완화하고자 증치세 조정에 대한 타당성연구를 진행중임.
- 중국정부는 평균 13%에 달하는 수출증치세율을 평균 2% 낮추고 경공업, 방직, 야금, 강철, 기계
등 자원소모형 제품과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증치세를 대폭 낮추거나 전면 취소할 것을 고려중임.
- 학계도 중국의 수출품이 수출증치세 환급이라는 보조금 효과에 힘입어 저가덤핑수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 중국정부는 중국의 수출증치세 규모가 2005년 기준 3000억 위앤으로 GDP의 1.8%를 차지한다며,
보조금 역할을 하는 수출증치세 때문에 무역수지흑자가 가중된다고 판단, 조만간 수출증치세 인하
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줄일 계획임.

- 중국건설은행 관계자는 2005년 기준으로 중국기업들이 수출상품 1불당 0.4429위앤의 증치세를 환
급받은 셈이며 수출증치세를 취소할 경우 중국의 수출상품 1불당 환율이 7.7061위앤으로 떨어져
수출증치세 취소가 위앤화 절상압력을 상당부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함.

○ 수출증치세가 취소될 경우 중국내 가공무역기업과 중국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계투자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투자 우리기업들이 중국현지원부자재 구입을 늘릴 경우 우리의 대중 수출 80%를 차지하는 원
부자재 수출에도 큰 영향이 예상됨.

- 중국기업들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낮아질 경우 가격요소를 제외한 순이윤이 1%에도 미치지 못하
는 방직품, 신발 등 생산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불만이 높음.

□ 외국인 부동산 매입절차 강화

○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시장 유입 증가에 따라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 7월 11일부로 실시에 들어감.
- 중국 건설부, 상무부 등 정부부처는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과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關于規範
房地 産市場外資準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업(기관)의 지사나 사무소, 1년이상 중국내
학습이나 업무상 거주한 개인은 자가(自住), 자용(自用)목적의 상품방 구입이 가능하나 자가목적
이 아닌 경우 구입이 불가함.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 세부실시세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가(自住), 자용(自用) 이라는 의미와
실명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러각도로 해석되는 등 다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세부실
시세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자가(自住), 자용(自用)이라는 의미가 실거주나 실사용목적 이외의 임대등을 전면 불허하는 내용
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업계에서는 이것이 1가구 1주택 보유로 제한한다는 해석이 많음.

- 중국은 부부재산을 부부개인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실명제도 가족구성원
명의의 다수주택 보유를 불허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실시세칙이 나와야만
알수 있는 상황임.

- 중국내 갑작스러운 구입제한 규정으로 일부 부동산 개발상등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매매를 잠정
중단했으며 이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제한 법규가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 반독점법 초안 통과

○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중국시장 독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국은 1994년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대
해 연구를 시작해 올해 6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반독점법 초안을 통과했으며, 오는 2007년 3
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반독점법을 제출할 계획임.

- 중국은 대기업 육성정책, 국영기업의 반발 등으로 10여년간 반독점법안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일부
산업에서의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독점구조를 해결하고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초안을 전격 통과시킴.

○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다국적기업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이 유지되던 소프트웨어, 필름 인화지, 감
광재료 포장재료, 통신설비, 휴대폰, 카메라, 타이어 산업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위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됨.

- 올해 통과된 반독점법 초안은 기업경영자간 독점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체제를 저해하
는 기업간 합병을 규제하고 반독점법 초안에 위배되는 기업의 불공정경쟁 적발시 최소 연간 영업
액의 1%에서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통제 시작

○ 상무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가세무국 등 6개 정부부처는 지난 8월 9일 ‘외국투자자의 경내기
업 인수합병 규정(外國投資者倂購境內企業規定)’을 발표해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당사자 일방의 당해
연도 중국시장 영업액이 15억 위앤이상이거나 중국내 30억 위앤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시장점유
율이 20%이상이거나 인수합병이후 시장점유율이 25%이상인 투자자는 반드시 상무부와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의 심사를 받아야 함.

- 또한, 중국내 전통명가상표(中華老字號)를 보유하고 직원이 2000명이 넘는 경내기업의 실제 관리
권한이 이전되거나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상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이번 규정은 주식교환방식의 인수합병을 최초로 명시해 국내자산의 해외유출과 유출자산이 다시
중국으로 유입돼 M &A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산업체질 개선과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자국기업간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는 있으나 인수합병이 일부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유자본의 외부유출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의도로 풀이됨.

□ 노동법 초안 발표

○ 중국은 올해 3월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초안을 발표했
으며 노동계약법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됨.

- 초안은 서면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의 기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업과 노
동자가 무기한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노동계약에 대해 회사와 노동
자가 이견을 제시할 경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
정함.

- 아울러 회사가 노동계약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자 1인당 500-5000위앤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하는 등 이번 법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기존 법규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중국정부의 11.5규획의 균부론적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 함.

-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노동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는 올해 4월 중국의 각종 기업체 노동
자와 회사간 노동계약 체결비율을 2006년 80%까지 2007년에는 9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음.
아르헨티나, 150억 달러 규모 대형 프로젝트 잇달아
중소기업청, 中企형 전략적 R&D지원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