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사이버 홍보관 |
> |
E 메거진 |
|
|
 |
|
|
|
 |
도미니카, 전력대책 종합계획 추진 |
 |
|
 |
이창수 |
 |
2006-09-19 14:13:45 |
 |
3,057회 |
|
|
|
|
도미니카, 전력대책 종합계획 추진
1. 도미니카의 전력산업 현황
ㅇ 도니카공화국은 지난 30여년간 만성적인 전력부족사태에 기인한 잦은 정전으로 유명한 나라임. 2006
년 현재 설치된 총 발전용량은 3,086 KW이나, 실제 가동 발전용량은 40% 정도인 1,260KW에 불과해
서 현재까지도 만성적인 정전사태를 겪고 있는 것임.
ㅇ 이렇게 설치된 발전용량은 3,086KW로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 가동율은 40% 수준에
불과하게 된 원인은 지난 30여년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선 정부의 전기세 보조금문제, 정
부의 일관성 없는 전력정책 부재, 발전회사별 전기공급 단가 상이, 광범위한 도전(도둑 전기), 전기
세 납부율 저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ㅇ 또한 도미니카는 비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60% 수준의 지나친 석유 연료 위주의 화력발전 중심으로
전력구조가 되어 있는 점도 만성적인 전력부족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음.
2. 도미니카 전력대책 종합계획 내용
ㅇ 만성적인 전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onel Fernandez 대통령은 9.8-9.9일간 민관합동 전력대
책 세미나를 개최하고,영국회사 Adam Smith International의 자문과 권고로 마련된 전력대책 종합계
획을 발표하게 된 것임.
ㅇ 이번 종합계획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만성적인 정전사태를 완전히 해소하고, 전기료를 46%까지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발전용량 재조정 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발전부문에
있어서 석유연료 의존도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탄연료 중심의 화력, 수력 및 풍력, 천연가
스 발전용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임.
ㅇ 즉, 석탁 화력발전은 이미 국제입찰을 실시한 1,200MW 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수력 및 풍력은 기존
의 수력발전 용량 2배 확대 및 현재 도입중인 풍력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천연가스는 추가 비용
없이 발전회사 Itabo 가스연료 발전기를 변환하여 기존 170MW에서 250MW로 용량 확대 및 발전회사
Cogentrix에서도 300MW 천연가스 발전을 신규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ㅇ 또한 전기료 인하계획을 보면, 소비자 판매 기준으로 시간당 KW 전기료를 2006년 25.8센트에서
2012년에 13.8센트로 46%를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문제점 및 향후 전망
ㅇ Leonel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종합계획의 성공여부는 6억5천만불 정도로 추정되는 재원확보에 달
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절대 필요한데, 이번 발표시에
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이 공개되지 않았음.
ㅇ 또한 이러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된 민간발전회사와의 기존 계철한 계약을 재조정
해야 하는 문제와 전기세 납부 강화 및 도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ㅇ 그리고 전력부문에 관련된 정부의 전력청(CDEEE)와 전력감독청, 발전및 송배전 사업자의 역할 분담
및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도미니카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발
표내용중에 29개 세부추진사업중 17개 사업은 국가에너지위원회(CNE)에서 관장하기로 하고, 6개 사
업은 국영전력청(CDEEE)에서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벌써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4.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
ㅇ 지난 6.29-7.1일간 도미니카 Leonel 대통령 방한시 양국간 정상간 논의한 전력분야 협력을 위해서,
우선 송배전망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기술용역 수행, 대체에너지 개발연구 지원 등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도미니카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및 풍력.태양열 발전 등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송
배전망 확충사업, 변전소 건설과 중대형 발전기건설 및 판매사업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