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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 전력기업에 온실가스 삭감의무 준수 요청
이창수 2006-10-09 09:21:57 3,055회
일본 환경성, 전력기업에 온실가스 삭감의무 준수 요청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를 삭감하는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환경성은 전력회사의 발전소 일부를 별도 회사로 하는 경우에도, 분리한 발전소를 포함하여 전력업계의 “자주행동계획”을 엄수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별도 회사로 만들면, 형식적으로는 온실가스의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성은 이러한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온실가스의 삭감목표를 실제적으로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교토의정서는 일본에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2008년~2012년에 1990년도에 비해 6% 삭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책정했다. 전력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전기사업연합회는 2010년에 발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도보다 20% 삭감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자주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의 증가 등으로 2004년도는 1990년도와 같은 수준의 배출량을 기록했다.

한편, 전력자유화의 추세 속에 전력기업이 다른 지역을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발전소의 일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만일 석탄화력을 매전(売電) 명목으로 분리하면 모회사인 전력회사는 표면상 발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환경성은 “자유화라는 이름 하에 석탄을 경시하는 형태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하여 전력업계에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의무 목표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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