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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 도입
이창수 2006-10-20 09:47:39 3,100회
기술표준원 ,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 도입

□ 기업, 소비자 등 표준의 수요자들이 국가표준(KS)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다. 이로써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국가표준 개발방식이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점점 다양해지는 표준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운영요령을 공고 기술표준원 공고하였다
* 제2006-0231호(2006.10.2),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참조

- 또한 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과 병행하여 국가표준 개발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비, 전문인력 및 국제표준 제안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KS개발사업도 연내에 추진함으로써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는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KS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S개발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KS 제정 신청 등의 실적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 지정기관은 KS 규격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표준화 거점기관으로 육성된다.

□ 향후 정부는 안전, 복지 등 공공부문의 국가표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에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전략적으로 육성.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획팀 신일섭팀장은 “민간표준화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해지는 표준화 수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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