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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입 관세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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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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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09: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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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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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입 관세율 조정
□ 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율 조정
○ 지난 10월 27일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中國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상품에 대한 잠정관세율조정통지(調整部分進出口商品暫定關稅稅率的通知)’를 통과시키고 2006년 1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 ‘통지’는 핵심기술제품과 중국내 공급이 부족한 에너지자원의 수입을 촉진하고 고에너지사용 제품과 오염유발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조치로 총 168개 제품의 관세율이 조정됨
○ 수입관세율 인하품목 중에는 자동차 부품, 전기기계 등 우리의 대중 수출 주요 품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조치가 우리의 대중수출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고에너지제품, 오염유발제품 등 110개 품목 잠정수출관세 부과
○ 중국정부는 이번 통지에서 고에너지소모품, 자원소비품, 오염유발제품 등 110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수출관세를 5%에서 최고 15% 인상함
- 석탄, 코크스 및 코크스유, 원유, 역청광추출원유 등 4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 5%의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인회석, 희토금속광물, 금속광사 등 44개 광물과 철합금, 무쇠, 강철조각 등 30개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10%의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함
- 중국정부는 자원확보를 위해 최근 대외적으로 아프리카 등 자원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고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세수정책을 지속해 옴
○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제품 19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서도 10%의 수출관세가 부과됨
○ 구리, 니켈, 전해알루미늄 등 11개 유색금속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수출관세율 중 가장 높은 15%를 부과함
- 이중 동류, 침적동, 알루미늄, 텅스텐 스크랩 등 5개 품목의 경우 기존에는 수출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음
○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을 수입하는 희토화합물과 침엽수원목재에 대해서도 10% 수출관세를 부과함
-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전세계 원부자재 가격과 관련 생산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의 중국산 목재류 수입은 2005년 2.9달러에 달하고 올 9월 현재 이미 전년실적을 넘어선 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7%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향후 수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첨단제품, 공급부족에너지자원 등 58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 첨단기계, 기계류와 핵심부품 및 에너지절감관련제품 58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수입관세율이 전격 인하됨
- 컴퓨터직접제판기기, 방직기계부품, 변류기능을 구비한 반도체모듈 등 9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됨
○ 현재 중국내 공급이 부족한 석탄, 제품유, 산화알루미늄 등 26개 항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입관세도 종전 3-6%에서 0-3%로 인하됨
- 중국내 산업발전과 자동차 보유량 증가로 올해 3/4분기 중 석유수입량이 1억 톤을 넘는 등 수요가급증하고 가격상승세도 지속됐으나 이번 수입관세인하로 내년초를 기점으로 자동차 연료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종전에 3-5.5%대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던 합성암모니아, 비료용 질산칼륨, 중과인산석회 등 16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과 기존 4%대가 부과되던 요소, 중과인산석회 등 화학비료제품 3개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모두 1%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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