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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창수 2006-11-07 09:19:56 3,117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0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일정 자격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참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연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0 중소기업청은 금번 입법예고에 ’07년 1월부터 국내에서 직접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업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0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제도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구매목표비율제도,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0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 입찰 방법 이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제품의 지정 효력을 3년으로 확대하여 공사용자재 구매시 공사설계와 실제구매 시기와의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 보완(안 제5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한 제품의 경우 총액계약 경쟁입찰 이외에 희망수량 입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및 협상가격제도 등 합리적인 계약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 효력을 3년간 유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원칙적으로 지정후 3년 동안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구매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구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공동 수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4)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확대(안 제5조의5 제3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건설 10억원, 전문건설 1억원 이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하여는 대상공사의 규모에 불문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마련함

마. 직접생산 확인 대상과 확인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6 신설)
법률에 따라 2007년 1월 1일 발효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대상과 확인 기준 및 확인 주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끝.
중국, 수출억제 및 산업구조 조정정책 강화
중국,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입 관세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