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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억제 및 산업구조 조정정책 강화
이창수 2006-11-07 09:28:17 3,761회
중국, 수출억제 및 산업구조 조정정책 강화

1. 정책 방향 및 배경

1) 정책 방향

ㅇ 중국정부는 무역흑자의 기록적인 팽창으로 무역마찰이 초래되고 인민원 절상 압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수출억제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元 환율의 대폭적인 절상이 곤란한 현 상황하에서 이의 대체수단으로 증치세의 수출환급율 조정과 가공무역금지, 수출관세 부과 등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종래 「양적」수출에서「질적」수출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수출규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인하조치하고 환급취소 및 가공무역금지품목을 대폭 확대

- 일부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조정과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의 추가에 관한 통지(財稅[2006]139호)

* 자원성 상품과 에너지多비제품의 수출규제를 위해 광산품, 에너지 제품, 비철금속제품 등에 5-1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강력한 수출규제에 나섬

- 일부상품의 수출입잠정세율의 조정에 관한 통지(稅委會[2006]30호)

2) 배 경

□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흑자 및 외환보유고

ㅇ 2006년 1-9월의 중국의 무역수지는 1,099억달러의 기록적인 흑자로 나타나, 연간 최대규모의 흑자폭을 기록한 2005년(1,019억달러 흑자) 규모를 이미 상회했으며, 외화준비고도 금년 6월말 기준 9,411억달러에 달해 세계 1위의 외화보유국가로 부상했다. 이에따라 미국, EU 등 주요 통상국으로 부터 무역흑자축소 요구 및 인민元 절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 보유 및 에너지 多소비형 생산·수출시스템

ㅇ 가격이 날로 급등하는 원재료·에너지를 대량투입·생산하여 국내시장에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해외로 출혈수출되어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생산·수출체제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중앙정부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 2006년3월12일 ‘생산능력 과잉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를 공포, 신규업체의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소규모 기업의 정리·도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ㅇ 또한, 중국정부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경제성장 패턴을 수정하기 위해 제11차5개년계획에서 「자원절약형 사회」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05년에 비해 2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국내 내수시장의 자원성 상품 수요 급증세

ㅇ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자원성 상품, 에너지의 국내 수급상황이 날로 타이트해 지고 있는데, 현재 산업계의 수요급증으로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동(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자원고갈을 우려한 중국정부의 비축전략 추진 등 자원 내쇼날리즘도 점점 수위가 높아저 가고 있다.

2. 관련 정책의 개요

1) 수출증치세의 환급율 조정

ㅇ 중국정부는 지난 9월15일부로 1,500개에 달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의 전면적인 증치세환급율 조정은 2004년 1월 이래 1년9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004년1월 단행된 첫번째 증치세율 인하조치는 수출증치세 환급에 필요한 재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이번 조정은 무역흑자의 확대를 억제하고 인민元 절상압력을 완화하며, 비효율·과당경쟁업종을 도태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매크로 경제조정정책적인 요소가 강하다.

ㅇ 이번 조정에는 섬유, 가구, 피혁제품 등 수출의 견인역을 하는 노동집약형 품목이 대거 증치세 인하대상에 포함된 반면, IT기기,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치세 환급세율이 인상되었다. 즉, 종래의 노동집약형 수출 위주에서 향후 기술집약형 수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ㅇ 대상품목중에서 눈길을 끄는 품목은 섬유류(원사, 직물)인데, 수출마진율이 낮아 환급율이 소폭(2%) 인하되었어도 수출채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수출물량의 상당부분이 국내 내수시장으로 전환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섬유제조업체의 도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증치세(부가가치세)는 통상 17%이며, 수출시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치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하나, 중국정부는 품목마다 환급율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증치세 환급율인하」는 간단히 말하면 「수출稅의 인상」이라고 볼수 있다.

< 주요 대상 품목별 조정 내용 및 동향 >

□ 강재(鋼材)

ㅇ 강재는 미국, EU와의 무역마찰의 회피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환급율이 11%에서 8%로 인하되었다(2004년 1월 15%à 13%, 2005년 5월à 11%로 각각 인하). 단, 철강제품(세관상품분류 제73류 품목)은 이번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관통계에 의하면 금년 1-7월의 강재수출은 2,067톤(전년 동기비 58% 증가)으로 작년 1년간 수출량 2,052톤(116.7억달러)을 상회했으며, EU로는 전년 동기대비 3.4배 증가한 314만톤, 미국으로는 2.1배 증가한 281만톤에 달해, 반덤핑조치 발동이 우려되고 있다.

ㅇ 금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는데, 제11차5개년계획기간중에 1억톤(2007년까지 5,5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중국의 철강생산능력은 건설중이거나 예정프로젝트를 합쳐 6.2억톤(현재 생산능력은 4.7억톤)에 달하나, 소비 전망치는 3.5억톤에 머물고 있다. 생산능력의 상당부분은 생산효율이 낮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고로를 보유한 소규모 기업이 점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비철금속

ㅇ 금년 1-6월의 비철금속의 수출액은 104.5억달러로 전년 동기비 34% 증가했다. 비록 수출규모는 작지만 중국은 주요 비철금속 생산국이기 때문에 수출동향은 국제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정의 목적은 무역마찰의 회피가 아니라 자국의 자원확보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ㅇ 이번 조정에서는 동, 니켈, 알루미늄, 아연, 석(錫), 텅스텐 기타 희귀금속의 괴 및 스크랩 등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환급이 취소되고, 동, 니켈, 알루미늄, 연(鉛), 아연, 석(錫)으로 가공하는 제품의 환급율이 대폭 인하되었다. 특히, 환급이 취소된 품목은 가공무역 자체가 금지되어, 관련 보세가공 생산업체들은 해당 원자재를 관세, 증치세를 부담하고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1)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ㅇ 중국정부는 급증하는 무역흑자 축소책으로 저부가가치, 환경오염형 가공무역분야의 투자규제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총 191개에 달하는 품목이 환급취소됨과 동시에 가공무역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원재료 보세수입이 불허되었다.

ㅇ 관련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업체들은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가 부과되므로 적어도 20% 이상의 원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가공무역의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특히, 광동성 주강델타 지역에 산재한 골판지, 목재원료, 비철금속 등을 사용하는 가공무역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중국정부는 현재 400개 품목(이번에 191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됨)으로 늘어난 가공무역금지 품목을 향후 단계적으로 1,600개 품목까지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여, 환경오염형, 저부가가치형 가공무역기업들은 기술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형 가공무역품목으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신규 가공무역 금지 품목 (2006.9.15부) >

* 수출입稅則 제25장(소금, 시멘트, 유황, 土石類, Pluster)에서 소금,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비금속류 광산물, 석탄, 천연가스, 파라핀, 콜탈, 규소, 비소, 石材, 비철금속 및 스크랩(동,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텅스텐 및 기타 유색금속)

* 세라믹제품(주:가공도가 낮은 것)·耐火제품, 농약 및 中間體(25種), LEAD- ACID(鉛酸)축전지, 酸化水銀전지 등

* 캐시미어, 목탄, 침목, 코르크제품, 일부 목재의 일차가공품

3) 자원형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ㅇ 중국은 11월1일부로 수출입 관세율을 일부조정하면서, 총 110개 품목에 달하는 상품에 수출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수출증치세 조정정책과 함께, 자원, 에너지분야의 수출억제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자원 보호와 국내 내수판매를 우선시하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ㅇ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세계적인 자원, 에너지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중국정부의 자원내쇼날리즘은 더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자, 기계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희소금속 등 중국내 매장량이 많은 자원의 경우, 향후 수출규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수출관세 부과 품목(110개) – 2006.11.1 부 >

* 인회석(燐灰石), 희토류금속광(稀土類金屬鑛), 금속광사(金屬鑛砂) 등 44개 품목의 광산품:10%

* 석탄, 원유, 코크스 등 4개 품목의 에너지류 제품: 5%

* 동(銅), 니켈, 전해(電解)알루미늄 등 11개 품목의 비철금속제품: 15%

* 철합금(鐵合金), 선철(銑鐵), 강편(鋼片) 등 30개 품목의 철강제품: 10%

* 희토류 화합물(稀土類化合物), 마루제품, 나무젓가락 등 21개 품목: 10%,

3. 향후 전망

ㅇ 앞으로도 중국정부는 무역마찰을 야기하는 환경오염 유발형·노동집약형· 저부가가치형 산업, 에너지·자원의 多소비 산업, 과잉생산능력을 보유한 산업 등을 대상으로 증치세환급율 조정, 가공무역 금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생산·수출체제의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ㅇ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중에는 이번 환급율 취소·인하 및 가공무역금지 조치로 수출이 어려워져 내수전환이나 업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 대응책으로 단순 수출가공형에서 내수시장 진출 병행형으로 전환, 업종의 다각화및 고부가가치품목으로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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