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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전력회사에 전기품질 저하 벌과금 부과
이창수 2006-11-14 10:15:15 3,124회
텍사스주, 전력회사에 전기품질 저하 벌과금 부과

○ 텍사스주정부 전력사업 규제기관인 텍사스주 공익사업규제위원회(PUCT)는 텍사스주의 전력회사 중 하나인 사우스웨스턴 퍼블릭서비스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기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에 3만 6천 달러의 벌과금을 부과

○ 1999년에 시행된 텍사스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회사는 고객수 10호 이상 배전용 간선의 운영효과 하위 10% 회피 2년 연속 유지 및 모든 배전용 간선의 호당 평균정전시간(SAIDI)/정전빈도(SAIFI) 평균 300% 이내 2년 연속 유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력회사가 운영효율이 가장 낮은 배전용 간선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 텍사스주 공익사업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턴사는 주요 배전용 간선의 하위 10% 이상 유지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18회, 호당평균지속시간을 위반한 사례가 23회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지적

※ 사우스웨스턴 퍼블릭서비스사는 엑셀 에너지 그룹의 자회사로 텍사스주 팬핸들, 루복, 아마릴로, 플레인뷰 지역 26만 7천 여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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