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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조달시장 참가위한 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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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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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11: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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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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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조달시장 참가위한 등록 절차
□ 페루 조달청, 올 6월말부터 벤더 등록 의무화
ㅇ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6.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 (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aciones y Adquisiciones del Estado)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는 벤더등록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음.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라고 불리우는 동 제도는 페루 조달청이 최근 도입한 소액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제도(홈페이지 : www.seace.gob.pe)와 함께 정부조달시장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외국기업 단독등록 불가, 반드시 현지 에이젼트 있어야
ㅇ 동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에 에이젼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페루내에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 을 통해 직접할 수 있지만, 그렇치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젼트(개인 또는 법인) 을 선정하여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함.
□ 매출규모따라 등록비 다르고 매년 등록 갱신해야
ㅇ 벤더등록 수수료는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34솔(US$10.6)에서 최대 2,040솔 (US$637.5)까지 차등화되어 있으며 매출규모 확인을 위해 등록시 기업의 결산보고서가 필요하며 등록비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 등록은 기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자본재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자본재 및 서비스 공급 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록비를 은행에 납부한 후, 입금증 사본을 조달청(CONSUCODE)에 제출하면48시간이내에 조달청 벤더등록관련 사이트에 억세스(Access)할 수 있는 코드번호(Code No.)를 받을 수 있음.
이후 동 코드번호를 가지고 조달청 사이트를 접속 관련양식 등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를 조달청 각 지방사무소나 본사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음.
만약 서류미비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10일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6월말 출범한 Alan Garcia 대통령의 신정부가 충격투자(Shock de Inversiones)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 교육, 건설, 환경분야 등의 단기 집중 투자정책을 추진하면서 페루 정부의 대형입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향후 페루 조달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필수조건인 벤더등록을 추진하고 현지 에이젼트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찰품목별 세부사양 및 경쟁기업 동향정보 등을 미리 입수 분석해 나가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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