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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상호간 납품대금 결제지원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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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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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13: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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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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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상호간 납품대금 결제지원 MOU 체결
□ 중소기업청이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업.협력’으로 확산하여 중
소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
고, 중소기업의 납품거래환경 개선 및 대기업 2, 3차 협력기업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을 위해 공
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 확산에도 불구, 중소기업 간에는 여전히 어음결
제 비중이 높고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 앞으로 대기업과 간접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2, 3차 협력중소기업도 대기업 구매발주서를 기초로
저리의 생산자금을 지원받거나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금융기관 중개를 통해 납품대금이 결제됨으로써 자금거래가 투명해지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청은 이러한 납품대금 결제지원방안을 포함하여 ①공정한 납품거래환경 조성, ②수평적 협
업.협력 인프라 구축, ③공동 협력사업 및 분위기 확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간 협
력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이어 이번에 "중소기업간 협력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
을 마련하게 된 것은
- 정부의 상생협력정책 추진으로 대기업의 협력기업 지원이 증가하고 불공정행위도 다소 줄어든
반면, 협력기업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도 혼자 힘으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협업을 통한 가치창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간 협업.협력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협력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우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 R&D 및 공동사업의 주체로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시책
을 추진하고,
ㅇ 중소기업간 계약에 의한 협업생산(ICMS, 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 Service), 협동화
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ㅇ 대기업 2, 3차 협력기업 및 지역별.업종별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을 허용하여 모기업에 대한 교섭능
력을 강화하고, 협력기업간 수평적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② 둘째,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중기청 수.위탁거래조사 대상에 중소기업간 납품거래를 포함하여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ㅇ 중소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활용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결제액의 0.3% → 0.5%), 불공정기업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ㅇ 현행 네트워크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제도를 중소기업 간에도 확대하여 중소기업간 현
금결제를 유도하고 납품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기존 대기업-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사업을 대기업 공급사슬(2,3차 협력사) 전반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구매기관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싱글PPM 품질혁신을 중소기업 간으
로 확대하는 한편
ㅇ 異업종 중소기업간 기술융합화 교류, 중소기업간 협력 알선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며
ㅇ 지역 중견 중소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력 MOU를 유도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를 중소기
업 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약 및 종합대책을 계기로 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대기업 협력기업 및 납
품 중소기업, 금융(보증)기관을 연계하는 지역별 협력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하여 지역별 특
성에 맞는 중소기업 협업.협력기반이 마련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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