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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이창수 2006-12-05 10:30:51 2,9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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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으로 ‘07.7.1이후, 전기설비공사(공사계획신고 기준)에 輸入중전기기를 사용하려면 국산과 동일하게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국산 제품은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輸入중전기기는 대부분 안전검사를 사실상 면제하여 안전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국산제품이 역차별을 받아 왔던 것을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대상: 변압기,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 중전기
ㅇ 그 동안 중전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완공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함

* 국산의 경우,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형식(개발)시험(Type test) 및 검수시험(Routine test)의 절
차를 거쳐 엄격한 기준 적합성을 요구(비용, 기간 부담)
* 수입 중전기의 경우, 간략한 참고시험만을 거쳐 사용을 허용하여 안전성 확보가 미흡

□ 현재 해외중전기기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중국, 동남아 등의 값싸고 저질 중전기기제품들이 국내에 유통되어 전기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으로 상기 문제점은 오래전(1997년)부터 지적되어 오던 것으로 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기 수입업체 등의 이해관계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처리능력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해결을 미뤄왔다.

□ 금년 9월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의 요청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공사의 검사기준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11.20일 의결로 『검사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검사업무처리방법에 따르면 수입중전기기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오던 참고시험을 최소화하고 수입품에 대하여도 사용전검사시 국내공인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종전 참고시험성적서로는 대상품목에 대한 형식시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형식시험후 시행되는 개별제품에 대한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

* 검수시험의 경우 형식시험을 거친 품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형식시험의 소요기간 및 비용으로 인
하여 형식시험을 거치지 않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국산품이 불리한 실정임

ㅇ 수입품의 경우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는 물론 검사비용 부담 등 국내 업계의 역차별 요소 제거

□ 국내외 시험기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형식시험, 검수시험, 시험성적서의 상호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향후 상호인증 분위기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시험의 종류 및 방법>

o 형식시험
- 대상 : 새로 개발한 제품
- 항목 : 기기별 시험방법에 관한 국제 규격(수십~수백항목)
- 방법 : 정밀시험
- 비용 :수백만~수억 원
o 검수시험
- 대상 : 양산되는 제품의 개별기기에 대한 안전 확인시험
- 항목 : 개별기기의 안전성능 확인시험(수개~수십개)
- 절차 : 형식시험 합격 후 검수시험
- 비용 :수만~수십만 원
o 참고시험
- 대상 : 개별기기에 대해 의뢰자 요청시
- 항목 : 의뢰자 요청항목
- 절차 : 형식시험성적서 확인절차 없음
- 비용 : 수만~수십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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