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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무역 에이전트법 강력시행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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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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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10: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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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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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무역 에이전트법 강력시행 전망
○ 리비아 정부는 06년 4월 17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무역에이전트에 관한 법령을 내년부터 강력히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1일 리비아 세관에 도착한 외국 물품부터 무역에이전트 법령이 적용될 예정임
○ 06년 4월 17일 관보(Decree83)를 통해 발표되고 동 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무역에이전트 법은 일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외국 수출업자와 리비아 수입상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리비아 경제무역투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06년 4월 17일자 관보(Decree8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음 5개 품목은 공공기관이나 무역 에이전트만이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을 할 수 있는 무역 에이전트는 주식회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40%를 일반에 개방하여 함. 또한 이들 5개 품목을 수입하는 공공기관이나 무역에이전트는 1개 이상의 제조업체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대리하는 무역에이전트를 할 수 없음
(1)Heavy Machineries & Equipment
(2)Crushers & Roads machineries
(3)Vehicles, Trucks and Buses
(4)Agriculture machineries
(5)Medical equipment which are used in medical examination & treatment
○ 다음 15개 품목의 수입은 주식회사로 등록된 무역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은 에이전트당 3개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1)Tools &Office equipment.
(2)Household electric equipment.
(3)Non household use electric equipment.
(4)Electronic devices for different uses.
(5)Workshop tools & equipment.
(6)Manufacturing woods.
(7)Light agricultural tools.
(8)Agricultural tools & requirements.
(9)Pharmaceuticals & medical requirements except the vaccines and should be supplied through the General companies.
(10)Cleaning & decoration materials.
(11)Child care materials.
(12)Photographing equipment & tools.
(13)Marine boats, yachts, fishing ships by their different kinds.
(14)Fishing tools & equipment.
(15)Bread & bakery machines & equipment.
○ 상기에 언급되지 않는 품목은 무역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수입이 허용됨
[조치 배경]
○ 리비아 정부의 06년 4월 17일 관보(Decree83) 조치배경은 일부 무역에이전트에 의한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시장 독점을 막고 무역 에이전트 등록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리비아 정부는 무역 에이전트법 시행을 통하여 많은 주식회사가 생겨나고 이를 통하여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아울러 실업률 감소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의 균등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그 동안 무분별하게 수입되어오던 관행에서 능력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무역에이전트에게만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유통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리비아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 한편 리비아 경제,무역 및 투자부 대외협력국장은 06년 11월 23일 트리폴리 주재 주요국 대사관 상무관,무역진흥기관장을 경제,무역 및 투자부로 초청하여 무역에이전트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 강력히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바 있어 07년 1월 1일부터 무역 에이전트법이 강력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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