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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다음달 1일 시행
이창수 2006-12-19 09:10:34 2,857회
중소기업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다음달 1일 시행

0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0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은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마쳐야 한다.

- 공공기관 구매계약전에 직접생산확인 여부 실사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등록

- 입찰공고 전 기업신용평가 등급 획득

0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

0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한 이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0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0 납품계약후에 해당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0 또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필수사항이며 각종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도 반영이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0 직접생산 여부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절차

중소기업중앙회 확인신청 → 관련조합 및 신평기관 통보 → 확인조사(방문) → 직접생산여부 판정(중앙회) → 직접생산여부 공개(공공구매정보망,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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