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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공고안내
이창수 2007-01-02 09:46:15 3,444회
◎ 중소기업청공고 제2006- 240호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공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다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10조(지정제외)에 따라 효력기간내에 지정제외 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178호(2005. 12. 30),제2006-11호(2006. 1. 24) 제2006-26호(2006. 2. 15)는 이를 폐지한다.



Ⅰ.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 총 칙

가. 목 적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운영에 관한 사항,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물품의 명칭 및 분류

① 제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G2B
분류번호, 8단위)
2.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이하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이라 한다)
3. 수요처 규격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
분하기 위한 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분류번호 내에서 제2호에 의한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호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호에 의
한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과 제3호의 수요처규격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
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만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o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
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
조의5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라. 기타의 규정

o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
다.

※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 → 자료마당 → 법령정보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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