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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와 기업소득세 세율을 25%로 통일
이창수 2007-01-04 10:04:25 3,378회
中, 국내와 기업소득세 세율을 25%로 통일

○ 新華社 소식에 의하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법 "2법합병(兩法合?)"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12월 24일 정식으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5차 회의에 제출하였고, 1차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공평경쟁'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음.


○ 국제통행방법에 기초하여 동 초안은 "4가지 통일"을 실현하였는데 즉, 내외자기업에 통일적인 기업소득세를 적용하고,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당히 통일적으로 하향조정하며, 세전(稅前)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을 통일적으로 규범화 시키고, 세수우대정책을 통일하여, "산업특혜를 위주로 하고 지역특혜를 보충으로"하는 새로운 세수 특혜체계를 시행할 계획임.

□ 내외수 통일의 필요성

○ 20세기 80년대 개혁개방이래,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자기업에 내자기업과 다른 세수 특혜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기업은 내외자 성질의 상이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세법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비록 현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율의 명목세율이 33%이지만, 일부 특수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4% 혹은 15%의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저이윤기업만에 한하여 27% 혹은 18%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납세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하였음.

○ WTO 가입 후, 중국시장 대외개방의 심화는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점차 세계경제체계에 융합되게 하였고, 더욱 큰 경쟁압력을 받게 하여 계속 내외자기업에 상이한 세수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통일되고, 규범화된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 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 동시에 현행기업소득세 특혜정책에는 비교적 큰 틈새가 존재하여 기업의 경영행위 왜곡의 여지가 많으며, 세금징수관리가 어려워져, 국가세수의 유실을 가져왔음. 이외 부문 규정형식으로 반포한 많은 중요한 세수정책은 구속력이 부족하고 법률효율이 낮아 이번 기회에 조정할 필요가 대두되었음.

○ 기업소득세"兩法合?"개혁은 중국 경제 성장모델변화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촉진에 유리하고, 성격이 상이한 기업에 공평경쟁의 세수법제 환경을 창조하는데 유리하며,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제도 창신과 중국 경제법이 성숙되고 규범화로 나아가는 상징적 사업 중 하나임.

□ 25%의 적용

○ 내자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최소 세금부담을 소폭으로 증가시키며 동시에 재정소득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국제 특히 주변국과 지역의 세수수준을 고려하여 통일 후의 세율을 25%로 확정하였음. 재정부가 조사한 159개 국가의 기업소득세 세율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평균 세율은 28.64% 이었음. 초안이 규정한 25% 세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세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투자 흡인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전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의 통일

○ 초안에 근거하여 통일 후의 내외자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저이윤기업에 대해서는 20%의 특혜세율을 시행할 것임. 내외자기업소득세의 원가비용 공제에 있어 일률적으로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지출 항목별 공제정책을 시행 할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내자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計稅工資제도,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지출에 대한 사실대로 공제하는 제도, 내자기업 공익기여공제 비율을 적당히 높이는 제도, 기업 R &D비용을 더해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포함 될 것임.

□ 세수 통일 특혜정책

○ 초안은 현행 기업소득세가 지역특혜를 위주로 하던 국면으로부터, 산업특혜를 위주로, 그리고 지역특혜는 보충으로 하는, 사회 진보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세수특혜 국면을 실시할 것임. 초안에서 확정된 세수특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에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15%의 특혜세율을 시행하고, 창업투자 등 기업의 세수특혜와 친환경,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안전생산 등 방면에 대한 기업 투자의 세수특혜를 확대할 것임.

- 생산성외자기업의 정기 감면 세수특혜정책과 수출위주 외자기업의 1/2 감소징수 특혜정책을 폐지함.


□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향

○ 새로운 세법의 출시가 원래의 기업이 갖는 세수부담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안에서는 새로운 세법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설립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저 세율과 정기 감면 특혜세율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이 실시된 후 미처 향유하지 못한 특혜를 지속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외자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세법의 출시로 기업간 소득세부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납세부담이 다소 상승할 것임. 하지만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새로운 세법 규범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수특혜정책을 향유하게 되는 하이테크기업의 특혜와 소형 저이윤기업의 특혜성 저세율 등이 포함됨. 특히 원래의 외자기업에 과도성 특혜기간 적용으로 새로운 세법의 실시는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정치국면, 양호한 경제발전추세, 광활한 시장, 풍부한 노동력자원 및 끊임없이 개선하는 상부시설과 정부서비스 등이야 말로 외자를 유치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고, 세수특혜는 외국투자자가 비교적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투명한 세법과 비 차별대우정책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나타남.

○ 내외자기업소득세 세율을 통일하고 특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외자투자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고,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용하는 외자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음.

아르헨 바이어, 인버터 용접기 수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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