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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진대회」우수 수출중소기업 포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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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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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8 09: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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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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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계획.hwp (화일크기 :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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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진대회」우수 수출중소기업 포상 계획 안내
□ 목적
o 소규모 수출기업 중 해외 신시장 개척 활동 우수기업 및 뛰어난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소외된 수출 역군의 사기 진작 및 수출활동 독려
□ 포상 규모 및 훈격
o 총리표창,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총 13업체)
□ 신청 대상
o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인 업체로서 아래 해당 중소기업
■∙ 해외시장개척부문
최근 2년 이내 2개국 이상 신시장을 개척한 기업 또는 OEM에서 자가브랜드로 전환수출(50만$ 이상)한 기업(단 국가별 10만불 이상)
세계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부각되거나 우수한 수출 성공사례의 업계 확산이 가능한 모범기업
■ 수출신장 부문 : 최근 2년 성공적 수출 전략의 전개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출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 신청제한 : 200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 ‘06년 무역의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업체 제외(표창이 아닌 수출탑은 포함)
□ 포상 신청.접수
o 기간 : ‘07. 1. 8일~1. 15
o 접수처 : 각 지방중기청(지역 수출지원센터 : 연락처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지방중기청에서 통합 접수
□ 포상기업 우대지원 사항
o 심사생략.우선지원
- 해외전시회(개별), 해외시장개척요원, 해외규격인증 등 신청시 최우선 지원
o 가점부여 :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육성지원사업, 병역특례대상업체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수출실적 적용기간
o 수출실적 적용 기간 : 최근 2년간 실적(‘05, ’06년)
o 수출실적 및 수출국 확인
- 한국무역협회 또는 중기협중앙회 전산자료에 의한 증명(확인기관장 날인)
- 기타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실적확인을 인정
□ 1차심사 및 추천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o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및 분야별 평가표<참고 1>에 따라 최근 2년간 실적을 평가
① 수출시장개척 부문 : 수출시장 개척(90%)와 수출전략(10%)을 반영
② 수출신장 부문 : 수출증가(90%)와 수출전략(10%)을 반영
o 비수도권의 지역특화산업 가점(5점) 부여
o 평가결과 포상 부문별 각 1개업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포상추천
- 지역센터별 2 ~ 3업체 추천
* 추천기업은 신청서류(증빙자료 포함)와 함께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조사관→지역수출지원센터 실무책임자, 추천관→지방청장)
□ 2차 심사(중소기업청 선정위원회)
o 포상추천 기업에 대해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포상대상업체 13개사를 최종선정
□ 향후 추진일정
o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추천 : ‘07. 1. 16
o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07. 1. 22
o 시상 : ‘07. 2. 7
붙임 : 우수 수출중소기업인상 신청서 등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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