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홍보관 > E 메거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이창수 2007-01-10 08:45:33 3,014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0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여부 확인규정, 적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경쟁제품의 지정 유효기간 3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0 중소기업청은 참여정부 출범 후 2003. 6월 과거 대표적인 보호위주 중소기업정책인 단체수의계약제
도 중심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전면 개편 2004. 12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기로 결
정한 바 있으며,

0 이에 따른 보완제도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제도, 영세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마련한데 이어, 금번 시행
령 개정을 통해 공공구매제도 혁신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다.

0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적격조합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해당 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① 해당 조합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접생산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
어 있을 것

②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③ 정관에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④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
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⑤ 그 밖에 입찰 참여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일
것 등

- 둘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
는 품목은 품목의 특성을 고려,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희망수량입찰 등

- 셋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효력을 3년으로 확대하여 공사용자재 구매시 공사설계와 실제
구매 시기와의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중기간 경쟁 여건을 조성함

- 넷째, 2천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적정
한 중소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다섯째,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 낙찰 후에 하청생산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로,

0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
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야 함
리비아, 새로운 수입절차 도입 예정
산업자원부, 2007년도 국내무역전시회 활성화를 위해 47개 전시회에 36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