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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메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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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배전설비 법정검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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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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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16:3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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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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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배전설비 법정검사제도
ㅇ 기존 배전설비의 경우 전력회사 내 자체 설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하며 외부 기관 또는 회사에 의해 시행되는 정기 또는 비정기 검사제도는 없음
ㅇ 신규배전설비의 경우 전기공사 관련 각종 기술, 환경 등 규제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Ministere de l'equipement (건설, 교통, 설비, 해양 담당 정부 부처)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있음.
ㅇ 프랑스 송전망 관리공사(RTE)가 관리하는 송변전 설비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전력회사 외부 조직에 의한 검사제도는 없음(ISO 기준에 의거하여 신규공사 및 기설 설비 관리 시행)
ㅇ 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각종 행정 규정 해석 및 실무 적용을 지원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 내 별도의 부서가 있기도 하며, 배전설비 건설 후 정기적으로 도로점용료 납부 등 행정절차를 위한 관련 정부기관과의 업무는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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