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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영사인증 제도 개선 추진
이창수 2007-02-02 15:23:34 3,399회
요르단, 영사인증 제도 개선 추진


요르단, 영사인증 제도 개선 추진


1. 정보 요약

ㅇ 그동안 국내의 수출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요르단의 영사인증제도가
금년 중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 요르단 수출이
한층 간편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요르단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관장과의 면담에서 영사인증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을 외무부 (영사인증제도 실행주체)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
을 기 발송하고 현재, 총리실 법제담당 부서에서 제도개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영사 인증제도란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체
들이 인증제도 시행국으로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및 원산지 증명
서 등 무역서류에 대해 수출업체 주재국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받은 후 주재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임.

ㅇ요르단의 경우 1947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WTO 가입국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송장 건당 일정금액 (약 30불 수준)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ㅇ 영사인증 제도 폐지 시 국내 수출업자들에게는 수출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 부담 이외에 주한
요르단 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영사나 주한 아랍국 대사관을 찾아가 매 건 별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내 수출업체들의
대 요르단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 될 수 잇을 것으로 전망됨.

2. 현행 요르단의 영사인증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배경

ㅇ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의 수입 관련 법령에 위반
되거나 작성된 서류와 제품이 서로 다른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

ㅇ 이에 정부는 제품 수입 전에 상업송장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송장에 기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인식함.

ㅇ 요르단 정부는 당시 기 시행중이던 타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947년 영사 인증
제도 도입을 결정함.

o 동 제도는 1947년에 도입된 후 1989년과 2000년에 일부 개정함.
- 1989년 : 수수료 인상
- 2000년 : 수수료 부과 방법


2) 운영 목적

ㅇ 대 요르단 수입품을 관계 법령 준수 및 서류의 정확성 보장함.
ㅇ 안정적 영사 수익 확보 및 관련 수익 경쟁 유도를 통한 영사관의 비즈니스 촉진 서비스를
개선함.

3) 운영 주체

ㅇ 제도 운영주체는 재무부 관세국이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대사관(영사관)에서
집행함.

4) 구체적 운영 실태

ㅇ 적용 범위는 전체 수입품에 해당됨.

ㅇ 구체적 부과기준은 법령 제 20호 (관세법) 제 31조 및 영사 서비스 수수료 징수 규정에
준거함.

- WTO 회원국 : 송장 건별 (일반 상업송장의 경우 JD 21 ;약 30불 수준) 수수료 부과

* 영사 수수료 징수규정 2조

- WTO 비회원국 :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 부과

* 금액별 부과 수수료는 영사수수료 징수규정 3조

ㅇ 인증 서류가 없이 수입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가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 증권을 예탁을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 환불을 실시함.

5) 연도별 제도 변동 내역

ㅇ 1947-1988년 : 송장 건당 JD5 (약 7불 수준)

ㅇ 1989-1999년 : 송장 가액에 따라 일정액 징구

- 송장가액이 JD 10,000 이하 : JD21
- 송장가액이 JD 10,000 - 20,000 : JD45
- 송장가액이 JD 20,000 - 50,000 : JD55
- 송장가액이 JD 50,000 - 100,000 : JD70
- 송장가액이 JD 100,000 이상 : JD75 (JD 100,000에서 송장가액이 JD 10,000씩 추가
될 때 마다 JD5 추가)

ㅇ 2000-현재 : 2000년 WTO가입에 따라 WTO회원국에게는 송장 건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하고, WTO 비회원국에게는 송장가액에 따른 부과방식을 지속하고 있음.

ㅇ 2005년 1.1일부 아랍 자유무역지대 협정 (GAFTA) 발효와 함께, 아랍 자유무역지대
회원국 (요르단을 제외한 16개국)으로 부터의 영사인증 수수료는 면제 조치됨.
* 영사인증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 : 예맨, UAE, 바레인,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6) 제도운영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입장

ㅇ 요르단 정부는 WTO 가입 이후부터 동 제도 운영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의 도입 취지 (송장의 정확성 확인)도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음. (통상산업부 관계자)

- WTO에서도 요르단 정부에 대해 동 제도 개선을 요구

ㅇ 통상산업부는 현재, 수출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동 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 개선 시 이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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