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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신용대출제도 최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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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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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09: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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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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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신용대출제도 최초 도입
□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미리 받
을 수 있는 신용담보대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ㅇ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발전차액)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초기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발전차액이란 산자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과 실제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액으로 정부가 가격보조형식으로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간)지원
ㅇ 또한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장차 Project financing 확대 및 민간투
자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견실한 투자기반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213억원이며 2007년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
여 2월초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할 계획이며
ㅇ「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국고채 3년 만기 분기별 연동금리 - 1.25%)로 8년에서 최장 15년까
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단 신용담보대출 이자율은 최고 6%)
□ 특히, 올해에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
별 투자비회수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하였으며
ㅇ 사업자당 융자한도를 전년도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매년 대기수요가 대폭 증가하
는 반면, ‘07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므로 융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하였다.
* 사업비 지원 비율은 종전과 같이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90%를 유지
ㅇ 또한 회수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대출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
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조정하여 원별 형평을 기하게 되었으며
ㅇ 이와 함께 그간 정부지원 보장 또는 난방 해결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민원이 잦았던 주택용 태
양열온수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보급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설치비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 자금지원지침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고하고 자금신청자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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