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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안내
이창수 2007-02-16 10:42:58 3,404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정 2007. 1.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호(2007.1.3)는 폐지한다.


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1. 총 칙


가. 직접생산 확인 항목

① 생산공장

ㅇ 사업자 등록은 해당품목(세부품목)의 사업자 등록증

ㅇ 공장보유 여부는 해당업종의 공장등록증, 별도로 공장규모를 제시할 경우에는 자체보유는 등기
부등본, 임대는 임대계약서(임대료 납부내역)를 확인한다.

② 생산시설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제1항 생산
공장(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정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확인방법 :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기초로 현장
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생산인력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ㅇ 인력 확인 방법

- 생산인력 보유여부(3개월 이내 평균) 확인은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
빙자료 확보)한다

- 단, 가족형기업 등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생산공정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생산공정이 미적용으로 된 경우
에는 자체 공정(해당품목의 자사기준 ,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의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⑤ 기타

ㅇ 해당제품 납품실적, 전기 사용 실적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 다만 신규로 해당분야(품목)에 진출한 중소기업 등 납품실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납품실적확
인은 예외를 인정한다.

나. 구매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ㅇ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고시근거)은 해당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다. 기타의 규정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
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pp.go.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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