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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무역조정지원” 4월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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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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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11: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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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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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무역조정지원” 4월말 시행
o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07.4.29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o 한미 FTA체결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외국인투자증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나,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매출 및 고용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장개방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o FTA 이행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기업의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각각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ㅇ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경영개선 지원을 받게 되며
ㅇ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기관으로부터 유망산업으로의 전직지원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하여 단기.수시 적합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 정부는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07년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5.8조원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무역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ㅇ 또한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정보와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무역조정지원센터*」(‘07.4월)를,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07.하반기)을 설치하며 향후 지방 소재 기업 등의 원활한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무역조정지원센터와 FTA신속지원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오는 6월에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는 한편, 향후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현재 제조업관련 51개 업종에서 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o 해외의 경우 미국이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는데, TAA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산업의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으로 FTA 피해기업과 근로자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FTA이행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아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촉진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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