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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발전 프로젝트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
이창수 2007-04-23 09:10:41 3,229회
이란, 발전 프로젝트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

□ 발전소 민영화 및 BOT방식 전력개발 프로젝트 추진

○ 이란 정부는 헌법 제44조에 의한 공기업 및 기간산업 민영화 정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발전설비 분야에서도 BOT 방식을 동원, 외자 및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이란은 에너지분야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크게 확충돼 왔으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최근 12%를 상회하고 있어 지난 1979년 3500MW 수준이었던 전력 수요량이 2001년 2만3000MW로 급증했으며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5만MW, 2020년에는 10만MW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한편, 2007년 중 6개 발전소가 신규로 가동되면 이란의 발전능력은 3만3000MW에 달할 것으로 평가됨.

○ 상기 수요전망을 감안하면 발전설비분야에 대한 추가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전력요금 수준으로는 발전분야 투자의 채산성이 부족하며 때로는 설비투자 원금의 회수 전망조차도 불투한 경우가 있어 민간자본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전력분야 연간 발주액은 18억~20억달러 규모로 70% 이상이 가스 화력발전 프로젝트이며, 발주 프로젝트의 규모는 대부분 발전용량 500~1000MW 수준임.

○ 또한 이란의 발전소 및 송배전망을 대부분 노후화돼 있어 연간 보수비용만도 1억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외국인투자 진출 가능성

○ 이란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전력설비 개발에 주력하면서 에너지부의 본드 발행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해 왔음.

○ 최근 특히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BOT(Build, Operate & Transfer) 또는 BOO (Build, Operate & Own) 방식의 발전설비 투자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South Isfahan 등 주요 6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BOT방식을, Semnan 등 12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BOO방식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음.

○ BOT 자본유치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결여돼 있는데다 이 방식에 대한 경험 부족, 계약 당사자간의 신뢰성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음.

○ 이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부 및 경제재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인허가 협조, 전력 구매보장, 자본회수 및 과실송금 보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란의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는 보통 국제입찰로 발주되며 제한적 경쟁입찰의 형태로 진행되나 때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는 경우도 많아 전력청, Mapna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자재는 Iran Power Development Co. 또는 Mapna 등에 사전 벤더등록이 선행돼야 납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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