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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이창수 2007-05-09 08:56:20 3,391회
2007-1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hwp (화일크기 : 80 KB)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중소기업청, 직접생산 실적 있어야 공공조달에 참여
구매조건부개발사업 과제당 4.8배 구매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