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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삼상유도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이창수 2007-05-17 13:45:12 3,625회
산업자원부, 삼상유도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 산업자원부는 삼상유도전동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였다.

□ 삼상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전력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이를 고효율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함 따른 연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정효율 이하의 일반전동기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고효율전동기로 교체를 유도하여 연간 1,774억원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일반전동기에 비해 효율이 5%정도 높은 고효율전동기로 교체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 정도 절약될 정도로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산업용인 삼상유도전동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한 것은

□그 동안 가정용 및 조명기구 위주의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에서 처음으로 에너지절감량이 많은 산업용품을 지정한 것으로 에너지효율제도 운영에 중요한 발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04.8.25)에서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시행하기로 결의한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7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와 제조업체간에 “전동기 에너지효율 향상 협약”을 체결(‘06.7.3)하고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37kW초과~200kW급 전동기에 대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들이 많이 제조하는 0.75kW~37kW급 전동기는 2010년 1월1일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산업자원부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면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전기히트펌프와 어댑터 및 충전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준비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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