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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NEP(신제품)인증 심의에 민간위원장제 전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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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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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09:2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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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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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NEP(신제품)인증 심의에 민간위원장제 전격 도입
□ 국내에서 신기술 제품에 관한 인증을 시작한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위원장 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o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EP(신제품)인증제도의 투명성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공무원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한다고 밝힘
o 또한, 그간 인증신청 건을 산업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오던 것을 오는 6월부터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환경 등 산업분야별 3개 위원회로 분리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인증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관련 학회의 회장단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으로,전기.전자분야에는 한민구 대한전기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교수)이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일류기술.일류제품의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하여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굴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기업(유공자) 및 정부 인증제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기업.개인)에대한 정부포상 실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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