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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산업기능요원 6월말까지 접수
이창수 2007-06-11 10:07:02 3,213회
07지정업체 신청요령.hwp (화일크기 : 160 KB)
중소기업청, 산업기능요원 6월말까지 접수

o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및 산업단지공단의 지회 등 103개 기관을 통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o 금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기준에서는 인력난 완화 및 혁신화를 위해 산학협력을 꾸준히 해 온 기업, 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20→25점) 및 수출(15→20점) 분야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난 완화에 기여한 소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기업,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등 신청업체 평가기준 적용대상 기업범위를 확대했다.

o 지금까지 보충역 자원의 경우, 현역 자원과는 달리 특별한 제한 없이 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채용해 활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현역 자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 자원에 대해서도 업체별 편입(활용)가능 인원(T/O)이 배정된다.

o 따라서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금년도에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을 하여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보충역 인원(T/O)을 배정받아야 한다.

o 이 외에도 ①지정업체 선정 기준이 종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완화된 점, ②지정업체(산업체)로 선정된 후 8년 경과시 장기 지정업체로 지정하여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기 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규정’이 폐지되어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장기 지정업체도 인원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③공업 분야 산업체 중 동일 법인내 다른 업체(공장)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산업체는 추가 지정업체 선정이 제외된다는 점, ④공업 분야 산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15인 미만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이 제한된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주요 내용이다.

o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일부를 병역의무의 대체복무 형태로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07.5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3만700여명이 7,790여개중소기업의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o ‘0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와 ’08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는 ‘07. 10. 15 이후 발표 및 해당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08. 1. 1부터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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